정부수립을 위하여 1948.7.17일 대통령 중심제, 4 년 중임 국회 단원제, 대통령 간선제로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9차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다. 1945년 해방 후 정부수립을 위한 최초 헌법부터 총 10개의 헌법을 가져왔다. 9차에 걸친 개헌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1 차개헌(1952) 국회 양원제
2. 2차개헌( 1954.11.29: 사사오입개헌)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3. 3차개헌(1960)의원내각제, 양원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장면내각
4. 4 차 개헌(1960.11) 반민주 행위자, 부정축재자 처벌
5. 5차개헌(1962) 대통령중심제 4년 중임 단원제 직선제
6. 6차개헌(1969) 대통령 3선 허용 대통령 탄핵소추요건강화 국회의원 국무의원 겸직가능
7. 7차개헌(1972) 대통령 권한 강화 간선제 대통령 6년 중임제한 철폐 국회의 권한 약화
8. 8차개헌(1980) 대통령 중심제 7년 단임 간선제
9. 9차개헌(1987) 대통령중심 5년단임 직선제, 국회권한 대폭강화 국정감사권 부활, 헌법재판소 신설

위의 9차에 걸친 개헌 중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개헌은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 간 4.19혁명에 의한 3차개헌과 6.10항쟁에 의한 9차개헌 단 2회였으며, 나머지 7개의 개헌은 모두 다 그 당시의 권력자의 장기집권을 위한 권력유지 및 권력강화를 위한 개헌이었다. 이번 이재오-박지원의 국회독권형개헌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국권찬탈쿠데타개헌 음모라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
박근혜정부를 블랙홀로 빨아들인 개헌논의에서도 국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만들 수가 없다. 국민들은 조만간 국민을 위한 헌법 쟁취를 위하여 19대 최저질 최악 국회 해산과 국회영구세습철권독재를 음모 획책한는 국회독권형개헌 쿠데타 저지와 분쇄에 발벗고 나설 것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헌법 쟁취를 위한 대대적인 국민항쟁도 함께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좌우보혁 모든 애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참여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헌법 쟁취 국민운동에서 저질 국회원 몇 놈들과 많은 국민들의 피가 뿌려질 것이다.
제일 먼저 피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는 그런 각오를 2009년부터 하면서 이재오와 쿠데타세력들을 예의주시해왔고, 우리 헌법과 다른 나라 헌법도 연구했으며, 국회영구세습철권독재분쇄와 국민을 위한 개헌 쟁취에 죽을 각오도 다져 왔다!!
내가 준비한 개헌의 핵심은 다음과 같으며, 총 10장 200조로 되어 있다.
大朴이 국민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만들 새 헌법의 핵심이길 바란다!
내가 원하는 개헌의 핵심 10개 항은?
1.국회의원 수를 최대 100명으로 제한하고 비례대표제는 완전 폐지한다!
2. 국회의 법안발의권은 행정부로 심의권은 사법부로 이관하고 국회는 의결권만 가진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탄핵소추권, 국정감사권, 임명동의권 청문회권, 해임 건의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은 모두 박탈하여 국회의 인사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회는 고유의 입법권 중 국민들의 의사를 타진 의결만 하게 한다.
4.국정감사권은 독립된 감사원에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완전 독립적 권한을 위임하여 감사원이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상시 감사/감시하도록 한다.

5.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중임제한을 2회/2선(최대 10년)으로 변경하여 영구세습을 방지한다
6.광역 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의회의원만 존속시키고 기타 기초지자체장과 의원 및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폐지한다.
7.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과 의원의 피선거권은 엄격히 제한한다.
만기병역 미필자, 금고형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자(사면복권되었어도 피선거권 제한), 본인과 직계비속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등은 철저히 피선거권을 제한!
8.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라 상근직으로 하고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9.. 헌법기관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장...등-도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여 국민직접선거 선출직으로 완전 독립시켜, 헌법기관장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회나 대통령의 간섭 없이 헌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국회선진화법 같이 헌법에 정한 의결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어떤 자의적 국회 입법도 불허하며, 기타 한반도 통일 후를 대비한 헌법 조항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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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김무성-이재오-박지원-우윤근의 국회독권형개헌이 아니라....
국회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완벽한 솥발처럼 선 삼권분립 개헌을 원하며,
과도한 국회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위와 같은 개헌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