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명천지에 현재 엄연히 노예가 합법적으로 존재하며, 노예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650만 명, 비공식적으로 850만 명이며,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5,000만 인구의 50%에 해당한다. 기존 노조들의 배척과 기업주들의 임금착취 및 승진과 급여 대우 등에서 차별받으며 절망상태에 있는 비정규직근로자(기간 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이 바로 한국의 현대판 노예들이다! 법의 멍에를 벗기고 비정규직들을 노예상태에서 가능한 한 빨리 해방해야 한다.
이들을 노예로 만든 법은 역설적이게도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법률 제8372호(2007.4.11제정/2007.7.1일 시행되었다. 비정규직보호법에서 고용주/기업/재벌들이 비정규직들을 합법적으로 노예화하도록 한 독소조항은 교묘하게 법률 중에 숨겨지고 위장되어 있다. 이런 지상 최 악법조차 이회창과 조원진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란 악어의 눈물과 사탕발림으로 사용기간/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 총 4년으로 개악하려고 2009년에는 앞장선 전례도 있다.

1.1.동법 2조3항: "차별적 대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합리적인 이유"는 이현령비현령으로 고용주의 편에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합법화시켜주는 독소 중 독소조항이다.
2. 동법 4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 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하여 기간 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6개항목이 있다.====>예외조항 6개 항목에는 고용주가 얼마든지 비정규직을 2년 초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3. 동법 제 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정규직으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기간 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그냥 노력해야한다고 했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무용지물 그림의 떡일 뿐이다.
여러 가지 노동, 기업, 경제, 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은 최소한 아래와 같이 최소한 3개항만이라도 정상 환원되도록 여야 및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미흡한 부분은 비정규직들의 이해를 함께 구해야 한다.
가)기간제 근로자의 최장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1,000근무시간)으로 한다.
(최장 비정규직 근로 계약기간)
나)근로 계약기간 6개월 (또는 1,000근무시간) 중이나 만료 전 고용주나
기업은 최소 75%이상의 기간 제 근로자를 입사자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최소 정규직 의무 전환 비율)
다) 비정규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규직과 비교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어떠한 차별대우도 금한다.(차별조장 인정 예외조항 금지)
비정규직들의 노예해방은 여야와 정권의 당-정-청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최대 휴화산이며 핵포탄보다 더 큰 폭발력을 지닌 뇌관이며 최대의 현안이다. 총선이나 대선 및 각종 선거에서 이슈화되었다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곤 하는데...이번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판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최단시간에 위의 3개 조항만이라도 개정하여 비정규직들을 노예상태에서 해방하고 국가를 뒤흔들 불만과 신음 폭탄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 이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가 폭발하면 화산보다도 핵포탄보다도 더 무섭고 이미 비정규직들의 분노는 한계점에서 발화점으로 치닫고 있다! 어쩌면 비정규직들의 차별과 노예상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북한의 핵포탄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휴화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