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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06. 24. 04:14서울자유교원조합 www.kl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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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 명령6 검찰은 전교조에 대한 이적단체 고발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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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법, 검찰은 전교조의 이적단체 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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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대한 이적단체 고발 2000일에 즈음한
성 명 서
검찰은 전교조에 대한 이적단체 고발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반교척)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이적성을 인지하고 2008년 10월 15일 전교조가 이적단체임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오늘 현재 2000일이 지나도록 두 캐비닛 분량의 관련자료를 확보하고도 이적단체로 규정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고 있다. 전교조 척결의 기치를 내걸고 창립 출발한 ‘반교척’의 첫 행사로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하자 북한은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민중의소리, 민주조선, 중앙방송, 평양방송, 구국전선, 조선중앙통신 등 선전매체를 총 동원하여 우리 단체를 팟쇼도당 미제앞잡이 등으로 매도하였다.
또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고 전교조교사 담임거부운동을 벌리자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남조선 팟쇼도당의 앞잡이 국민연합이 참교육을 하는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고 총 공격을 가했다. 이와같이 북한의 철저한 비호를 받는 전교조가 이적단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1899년 5월 전교조가 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창립선언문에 참교육을 주장할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교조가 그들의 말대로 ‘제자를 사랑하는 교육’, ‘바른 인성교육‘,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하는 교육‘, ’촌지 안받는 교사‘, ’부정부패를 없애는 교육‘을 하는 훌륭한 교사들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당시 이것이 좌익 특유의 용어혼란전술에 의한 기만 책략임을 아는사람은 거의 없었다.
전교조의 ’참교육의 실체‘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도시빈민 즉 소위 민중이 주인이되는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사회주의 혁명교육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으려 하고 있다.
전교조는 결성선언문에서 참교육을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민족. 민주. 민중”이란 이른바 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으로 1985년 전학련 삼민투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이적판결을 받았다.
여기서 민족교육이란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이며 따라서 미제를 몰아내고 미제로부터 우리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교육”이고, 민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독재’이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는 교육“이며, 인간화(민중)교육이란 “현 정부나 기득궈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피 지배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교육”이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은 민족. 민주. 민중교육“ 즉 ”삼민교육“과 같은 것이고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임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판명되었다. 삼민교육이 이적판결을 받자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으로 단어를 바꾸어 국민들을 속여 왔다.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을 “인간화”로 바꾸어놓은 것일 뿐 그 내용은 삼민교육과 같다. 결국 참교육은 좌익혁명교육을 통해서 좌익 혁명전사를 길러 민중민주주의(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교육이다.
그래서 반교척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감찰에 고발한 것이다.
앞의 사실과 검찰이 수집한 두 캐비닛 분량의 이적자료면 이적단체 규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법을 운영하는 검찰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야 한다. 이제 전교조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노조가 아니다. 아직도 국가를 상대로 공갈 협박을 하고있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확정지어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야한다.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법, 검찰은 전교조의 이적단체 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6. 24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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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보수단체들, 전교조 이적단체로 고발 “교육이념 북한 혁명 전략에 동조” 고제규 기자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북한민주화포럼, 국민행동본부 등 20여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은 15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정진화 위원장과 정진후 부위원장 등 지도부 8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전교조가 내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은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삼민이념과 같다”고 주장했다.
임병구 전교조 대변인은 “16일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등 지도부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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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전교조는 북한이 인정한 이적단체
2008년 10월 9일 11시 “반국교육척결 국민연합”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선포 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5일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적단체로 고발을 했다.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하자 한국 언론들은 사실 보도만 간단하게 했는데 북한은 언론과 인터넷 매체(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평양방송, 민주조선, 우리민족끼리, 민중의 소리, 구국전선)를 총동원해 계속해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과 이명박정부를 매도하고 있다. 몇 가지 보도 내용을 보면
‘진보세력에 대한 계획적인 탄압 만행’, ‘친미 사대와 반통일 매국역적질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20여개의 극우보수단체들이 모여들어 <전교조 깨기>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꾸며내’, ‘<반국교육척결 국민연합>은 리명박패당의 진보세력, 통일 애국세력 탄압에 적극 동조하여 그를 하나씩 깡그리 말살하기 위한 친미 보수진영의 <총집결>’, ‘첫 번째 목표가 <전교조>일 다름이지 일단 <전교조 깨기>에 <성공>하면 이차 <실천련대>와 <한총련>을 비롯한 제2 제3의 <전교조 깨기>에 달라붙을 것’, ‘6.15 시대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낡은 보수 세력만으로 저들의 친미지반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 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이 밀어 조작한 새로운 친미보수 단체들이다. 이런 인간쓰레기들이 단순히 <전교조 께기>만을 노리고 <보수연합체>를 꾸며 냈다고 볼 수 없다. 지금 리명박 패당은 <친북좌파세력척결>을 최우선 과제라고 떠들어! 대면서 대대적인 통일애국세력 탄압에 미쳐 날뛰고 있다.' '국민연합이 중요한 시기에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분열시켜 통치하려는 ‘잔머리’에 불과하다.' '6.15 통일시대를 기어코 거꾸로 되돌려보려는 친미매국역적집단의 발악적 책동’, ‘사회의 진보와 민주, 통일을 위한 련대련합을 형성하여 친미 보수세력의 책동을 짓부셔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정권은 모든 언론 매체를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에 협박공갈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북한정권은 대남선전선동을 일삼고 국가원수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비방과 내정간섭까지 서슴지 않으며 이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갖은 욕설로 매도하고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전교조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 언론은 전교조를 참교육을 하는 통일역군으로 추켜세우며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을 미국의 앞잡이로 매도하면서 통일을 가로막는 역도들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에 대한 북한 언론이 계속해서 공갈협박으로 질타를 하며 전교조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전교조가 이적단체임을 입증해준 것이다. 전교조는 북한정권과 함께 친북반미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이명박정부 타도를 외친 집단이다. 전교조는 국민의례 대신민중의례를 하며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적단체다. 이런 전교조를 북한의 통전부(통일선전부)가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전 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에 근무하다 탈북한 요원에 의해 제기 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