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모두 읽어야 할 필독서[必讀書]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박정희 시대에서 민족중흥의 역사적 현장에서 다 같이 힘들게 조국근대화를 이루신, 육 십 대 이상의 조국근대화 세대들은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 통치 철학 연구소 소장이신, 김세영 선생님이 사실적으로 가감[加減]없이 진실 되게 기록하신 현대사인,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끄신 정치철학과 5,16 혁명으로 민족중흥을 성취[成就]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에 대한 평가의 글을 봐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이글은 앞으로 저가 수십 회에 걸쳐서, 여기 논장에 올릴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는 글은, 김세영 선생님께서 직접 장기영 총리의 재경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쓰신 글이고, 역사적인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단 한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기술[記述]합니다. 다만 한자어가 많이 쓰여 져서, 저가 알기 쉽도록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오타가 있는 글은 저가 수정과 교정을 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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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정과 성장에 대한 긴급명령
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조합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확충에 관한 금융 4 개법을 국회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시켰는데, 여 야 간의 당쟁으로 본회의가 언제 탈선할지 모를 형편이었다. 현 오봉 원내총무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밤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매달렸지만 영문을 모르는 원내총무는“낙관불허”라며 느긋해하기만 했다. 초조해진 나는 청와대 김 정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응원을 요청하는 한편,
원내대표에게 부탁해 국방부 안건을 뒤로 미루고 금융 4 개법을 의사일정 첫머리로 옮겨 놓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항의를 하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간청했다. 다행히 그날 법안은 통과됐고, 그 다음 날인 1972 년 8 월 3 일‘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이 선포됐다. 청와대와 재무부는 긴장상태에서, 사채 신고사항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통령 사채예상총액 3,000 억으로 마쳐
대통령은 비서실장, 김 용환 경제특보, 나와 함께한 자리에서 사채 신고액 알아맞히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내가 2,000 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자, 대통령은 3,000 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고가 끝난 9 일에 집계 액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예측한 대로 3,456 억 원이었다. 나는 예측이 빗나가 무색할 따름이었다. 8.3 조치의 주요 내용은 신고사채를 연리 16.5 %, 3 년 거치 5 년 분할 상환의 대출금으로 전환하고,
2,000 억 원의 특별 금융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장기 저리자금으로 단기대출의 30% 를 장기대출로 전환하게 하는 것 등이다.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대출 금리를 연 19.4% 에서 16.5% 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채의 주식 전환은 일시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12 월에 시행된 기업공개촉진법에서 그 길을 열었다. 8.3 조치가 선포되자, 예상했던 대로 기업들은 크게 환영했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난은 혹독했다. 마침내 국회에서 긴급조치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조직됐고, 그 위원회에서 나는 신 직수 법무부 장관과 함께, 근 한 달 동안 대국회 공방전을 계속했다. 8·3 조치 이후, 그 효과가 나타났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비 가운데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 년 8.8% 에서 1973 년에 4.4% 로 하락했다. 기업 이익률이 평균이자율보다 높아졌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1971 년 39 억 원에서, 1973 년 545 억 원으로 비약했다. 실질 국민총생산(GNP) 성장률도 19.8% 로 급상승했다. (재무부‘재무행정 5 년사 참조) 제 2 금융권개발 - 증권과 보험 통화 증발 - 인플레이션 만성화 단기차입→ 장기투자의 해소를 위해, 장기금융 가능한 증권 - 보험 개발. 그 당시 나뿐 아니라,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당시 경제의 기본문제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국내 저축이 부족한 가운데,
통화 증발(增發)로 투자 자원을 마련하다보니, 고도의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됐다. 기업들은 일반 은행으로부터, 단기자금을 빌려 장기투자에 투입한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이를 데 없고, 기업을 지탱해 나가자니 병자가 물을 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정부에 언제나 자금 갈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도 수출과 투자를 위해 관치금융으로 기업들의 요구에 응하다보니 통화 증발과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이런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첫째는 금융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에 장기금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의 목적을 위해, 은행민영화를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둘째의 목적을 위해, 제 2 금융권 개발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재무부는 1971 년 6 월 증권시장 개혁에 착수했다. 1973 년 2 월에는 증권사의 대형화와 현대화를 법제화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했고, 증권거래소 조직을 회원 공영제로 개편하는 동시에 증권금융회사 자체의 주식 상장을 폐지했다. 그리고 국제금융공사(IFC)로부터, 3,000 만 달러의 차관을 얻어 증권금융제도를 정상화했다. 1974 년, 4 년 11 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재무부를 떠나게 되자, 나를 그렇게 미워하던 증권사들이 증권협회의 감사장을 들고 왔다. 증권시장 개혁으로 증권업계가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증권시장의 활성화로
증권사가 살게 됐다는 것이었다. ⑭ 2 금융권 개발 - 기업공개와 증시 8.3 조치라 하면, 사람들은 사채 동결을 떠올리지만, 8·3 조치는 실은 제 2 금융권 개발의 시발(始發)이기도 했다. 8·3 조치 전야에 국회에서 통과된 단기 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기업공개촉진법 등은 제 2 금융권 개발을 위한 입법들이었다. 제 2 금융권을 개발하려는 목적은 시장원리가 작용하는 금융시장을 개발해 각종 사(私)금융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는 동시에 기업들에 장기 투자금융의 길을 마련해 주고자 했던 것이다. 단자회사는 일차적으로 사채자금을 단기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장차 투자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단자회사가 성공하려면, 금융을 잘 아는 전문가가 경영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 은행에서 물러난, 전 은행장들을 단자회사 사장으로 복귀시켰다. 지난날 그들을 퇴출시킨 빚을 갚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15> 5·29 조치 기업재무상태 공개 = 1972 년의 8·3 조치로 기업들은 사채의 중압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은행의 단기융자로 장기투자를 계속하는 한, 재무구조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주식 또는 회사채를 상장(上場)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 제도를 발전시켜야 했다. 그러나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공개하지 않으면, 돈 가진 사람들이 안심하고 주식이나 회사채를 살 수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개인 이외에 각종 재단, 보험회사 등의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주요 주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관투자가 형성돼 있지 않았다. 1974 년 공개기업 50 개에서 출발 당시 주식회사는 1 만여 개가 있었으나 1974 년 5 월 말까지 공개한 기업은 50 여 개에 불과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기업인들이 자기자본은 별로 없이 은행 융자에 의존해, 기업을 신설하는 이른바‘문어발’식 = 다음에 계속됩니다 =
-- 안동 촌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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