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11총선 후 5.2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과 전시, 사변 및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하여 사실상 직권상정을 금지시켰다. 평상시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 여야 동수의 안건 조정위 2/3찬성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5(300명 중 180명)의 찬성을 받아야만 모든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더욱이 재적의원 1/3만 동의하면 무제한토론(filibuster)으로 본회의 의결을 무한정 방해할 수 있고, 무제한토론의 해제를 위해서는 국회 제적의원 3/5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선진화법이 정부조직개편안 의결을 막아 박근혜정부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박근혜대통령도 3/4일 대국민담화를 비롯 조속한 정부조직개편안 국회통과를 요청했지만, 박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답답할 뿐 국회선진화법의 폐기가 없는 한 박근혜대통령 정부가 제대로 조각을 마치고 정상적인 민생정치를 할 수는 없다. 현재 새누리당(152석)과 민주당(127석) 의석수나 상임위별 여야의석수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 조정위 비율로 보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면 모든 법안과 임명동의안 등 본회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역사를 부정하는 매국노가 점령하여 대선후보조차도 국립현충원 이승만과 박정희대통령 묘소참배도 할 수 없는 정당이니,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민주당의 애국심에 호소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막무가내 국정의 발목을 잡는 반국가세력들의 국회 태업을 감안하지 않은 ‘돼지발톱에 봉숭아물’이나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같은 전혀 현실 국회에 어울리지 않는 법이다. 위헌 망국 국정마비 식물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이 여당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야당이 앞장서서 국회 스스로 하루속히 폐기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란 헌법정신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 입법이다. 국회 본회의 모든 상정을 재적의원 3/5(60%)이상 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명백하게 위반되며, 상정은 60%찬성으로 하고, 대부분의 본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면 또한 비논리며 모순이다.
야당 민주당이 만년 야당만 하지 않고 수권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과연 이런 법으로 어느 정권이 반대만 일삼는 악질 야당을 만나면 원활하게 공약을 지키고 뜻을 펼칠 수 있을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야 한다. 종북 반국가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애국 국회의원들은 당장 망국적인 위헌인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보다 자진하여 조속히 폐기 개정하여 입법부의 위상/위신도 지키고, 정상적인 국회운영과 국정운영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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