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은 아무리 봐도 참 좋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을 제3독립기관(국민)이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감찰기구를 두는 방안도
입법화해야 할 것 같다.
감찰이라는 것을 하면 본래의 감찰 사안에 대한 것만 아니라 거기에 파생된
여러 곁가지를 감찰하기 때문에 잡스런 비리(非理)나 추잡한 부정(不淨)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
마치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별건의 세무비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날 채동욱사태도 채총장이 당당하면 검찰직을 가진 체로 하면 되는데 감찰이
시작된다 하니까 자연인 개인으로 돌아가야 감찰을 안 받거나 또는
독립된 새파란 검사에게 총장직을 유지한 체로 감찰 받는 모습을
만인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일까?
감찰지시가 떨어지자 말자 즉시 사퇴의 결단을 내린다.
감찰~ 정말 무섭다.(^^*)
국회의원도 감찰을 해서 헛소리하는 종자.
국회의원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세비 받아먹는 자들을 감찰이란 고리를 걸어 스스로 사퇴하게 하는 것 말이다.
감찰의 묘수! 기똥찬 한방의 묘수다.
P.S: 검찰은 전혀 동요 없기를 바라는 바이고, 이것은 채동욱 한 개인에 대한
도덕성에 관한 의혹사건이지 검찰전체로 몰고 가는 사건이 아니다.
이것을 검찰을 흔든다거나 검찰명예를 훼손하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의 악다구니를 하는 사악한 세력이 있다면 정부전복기도세력과
하등 다름없는 소리 일게다.
대한민국과 국민은 범죄자들외에 검찰을 사랑하고 검찰을 무한히 신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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