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지난 총선 후 15개월가량 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갖은 폼을 잡고 국가기밀사항이나 군사기밀사항등을 해당기관이나 부처로부터 자료를 요구하며 붉은 국회의원으로 한껏 재미를 보았던 이석기라는, 간첩 및 내란음모혐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처리과정에서 반대(14),기권(11),무효(6)를 포함한 31표라는 결코 적잖은 사실상의 반대표가 나와 누가 이 표를 던졌을까 하는 국민들의 의문과 함께 그 31표에 대해 공분(公憤) 또한 사고 있다는 것이다.
투표는 일반적으로 기명(記名)과 무기명(無記名)으로 나누지만, 무기명투표가 직접·비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관례이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하기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명의 직접·공개라는 민주주의를 택하기도 한다.
사람을 뽑는 선거라는 투표라든가 사람에 대한 신임여부라든가 또는 집권자가 국민을 향해 중요한 정책이나 국민적 안위가 걸린 결정사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그런 국민투표에서나 무기명이 필요한 것이지, 그게 아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 안에서의 투표행위도 위와 같이 사람자리를 뽑는 선거가 아닌, 정책이나 입법제안을 하는 등 활동영역에 대해 무기명보다는 기명을 함으로써 국민의 (내가 뽑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알권리 차원과 제대로 잘하는지의 감시적 차원에서 공개라는 기명투표가 의정활동의 정석(定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안 같은 것들은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기명투표로 표결해서 의원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 둔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기명을 허용하고, 국가안위에 관한 국사범을 다루는 그 체포동의안은 무기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웃기지 않나?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이 뭔가?
국회의원으로의 특권을 준다든지 도저히 보호해줄 가치가 없는 인간에 대해 법으로서 심판하게 하고 더 이상 같은 국회마당에서 같이 폼잡고 깔짝거리며 놀지 말게 하자는 취지가 체포동의안이다. 그것도 헌법개정안에 버금가는 국가적 이슈이며 국가적 안위가 걸린 문제의 국사범을 보는 의원의 자질과 시국관, 안보관, 국가관을 국민에게 검증받기 좋은 예가 바로 어제 같은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이석기에 대한 호(好),불호(不好)의 국민이 있을 것이고 그런 국민들이 자신들을 뽑아줬다면, 그 국민들이 그 해당의원이 국가적 사안에 대해 제대로 활약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판단의 눈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작게는 유권자의 알권리, 크게는 차기 선거에서 국민이 다시 투표로 표현할 때, 올바른 정책선거문화라든가 올바른 인물판단선거문화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범죄여부를 떠나 단순히 자신들의 동료이기에 같은 동료가 위기에 빠지고 단순한 동료에 대한 동정적 비애감으로 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인 투표를 행사한다면, 국민을 향해 냉철하고 이성적이여야 할 의원에 대한 실질적 자질을 검증할 기회를 우리 국민이 놓치게 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제 같은 무기명 투표를 함으로써 새누리와 민주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해괴한 작태를 벌인다. 특히나 민주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돌대가리가 아닌 정상적인 다수의 국민 눈에 있어서는 종북성향은 새누리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하다는 것을 아는데, 아무리 구속적 당론으로 찬성을 의총하고 나왔지만, 과연 민주당의 구성원들의 100%모두가 찬성할 것이라고는 믿는 정상적 국민이 누구겠냐 말이다. 새누리가 민주당을 덮어씌우기 위해 역으로 역공작으로 일부가 모의하여 기권이나 반대, 무효표를 던졌다고 그 또한 누가 믿겠는가?
물론 가정은 있을 수 있으나 여러 이념적인 색깔전력으로 봐서 과연 누가 믿겠는가 말이다.
이런 모든 시시비비와 잡음을 없애는 방법은 체포동의안, 의원제명안, 정당해산안등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경우가 있다면 본회의장의 투표는 하루빨리 직접·공개의 기명투표로 바꾸는 일이다.
국민적 이슈가 너무나 크고 국가적 안위가 걸린 문제인 반국가, 반체제의 국사범혐의자를 사법당국에 가서 똑바로 수사 받게 하자가 체포동의안이다.
이것에 대한 의원의 활동과 그 책임을 보는 사안을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무책임한 모습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의원의 자질 및 국가안위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국민에게는 올바른 인물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차기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눈과 귀를 막는 비민주적 행태이며 대의민주주의 본연의 역할을 훼손시키는 망국적 요소이다.
국회내에서의 선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가 오는 투표가 아닌 이상, 헌법 개정안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안위와 종북문제가 걸린 의원, 추악한 비리의 의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직접·공개의 기명투표로 전환하여 국민을 알게 함으로써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모든 국민여론과 애국세력은 체포동의안, 의원제명안, 정당해산안등에 관한 투표도 반드시 직접·공개라는 기명투표로 하게끔 국회를 계속 압박하고 조져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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