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법 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기각 전교조 법외노조 확정적
교원조법 2조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이 법을 어긴 전교조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비합법노조 당연
전교조 활동 중 법위반 해임된 조합원 보수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규약정정 어려워 비합법노조 불가피
헌재의 8대1의 합헌 결정은 노동부가 내린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 합법성 정당성 확보
헌재 찬성8 : 반대1 '교원노조법 2조 합헌'판결
교원노조법 제2조에는 교원노조에서 '교원'의 범위를 현직교원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전교조 규약 제9조 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 고 되어 있어 교원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당시부터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되었는데도 김대중 정권이 합법노조로 인정했다. 전교조는 합법화이후 현재까지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를 하며 온갖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규약 위반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비합법노조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위반된 규약정정을 요구 했으나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서울노동위위원회에 제소 했으나 기각되었다. 기각되자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에 해고자는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과 정부의 시정요구 불응 때 곧바로 법외 노조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의 단결권·단체교섭권·평등권·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했으나 기각되고 항고심과 상고심에서도 패소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 요구등) ②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불응한 전교조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6월19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을 항고를 했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 민중기 부장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교원노조법 2조(현직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규정)가 위헌이라는 전교조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재는 2015년5월28일 민중기판사의 위헌법률심판청구를 기각 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2조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교원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일에 개입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경우 해고 효력다툼을 할 때 등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헌재 결정에 관해 당사자들이 검토할 시간을 준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헌재가 일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법률'에 대한 합헌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법외노조처분 자체가 적법하다는 판단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교원이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법원은 그 판단이 적법한 재량 범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 규약개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내린 비합법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교원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과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규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전교조 시국선언이나 집단 조퇴 투쟁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 활동 영역은 좁혀지게 됐고, 지난 6~7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조퇴 투쟁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교육부의 징계 절차도 탄력을 받게 됐다.
마음에 안 들면 법을 어기는 전교조
전교조는 처음부터 헌재의 위헌 결정만 바라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2011년 ‘해직 교원을 노조원으로 할 수 있다’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이미 내렸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시정을 거부하다가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교원 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3조(정치활동 단체 활동 금지)에 대해서도 헌재에 헌소를 제기 했다. 그러나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와 함께 3조에 대해서도 합헌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5월28일 창립 26주년을 맞은 날에 헌법소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헌재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30일부터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이는 준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할일이 아니다. 헌재의 결정마저 부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해직 교원 중 대부분은 시국선언 조퇴투쟁 선거 개입 등 정치활동을 하다 해직됐다. 이들을 내치면 관련법의 정치활동 금지를 어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버티다가 법외노조의 길로 들어섰다.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면 충성도가 약한 조합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전교조 행동을 보면 법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어기고 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나 다름없다.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할 교사들이 법을 어기니 조합원이 9만에서 5만으로 줄고 학생과 학부모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법을 지키는 스승으로 돌아가라
2015년 5월 28일 2시 헌재 방청석에는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이 총출동해 방척 석을 가득 메웠고 정문에는 30여명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애국단체에서 50여명이 합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전교조는 애국시민단체를 향해 피켓을 들고 올인코리아 대표 모두 발언 때는 야유를 보내 분위기가 험악해 지기도 했다. 내가 발언을 통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법을 어기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나무라며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던 따라야 한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도 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 했다. 그러자 전교조 교사들은 피켓을 내려놓고 조용해 졌다. 그 때 서북청년단 대표가 교원노조법 2조 합헌결정이 내렸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만세를 외쳤고 함께 해준 모든 분들이 힘차게 만세를 부르자 전교조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10여 년 간 전교조 비합법노조 투쟁이 오늘에야 결실을 맺는 것 같아 감개가 무량했다. 우리 모두 법을 지키면 우리사회는 통합사회로 가게 될 것이다. 좌익세력들은 자기들에 유리할 때는 법을 찾고 불리하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전교조가 스승으로 다시 태어나 법을 지키는 사표로 돌아가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 2015.5.29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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