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공평분배한 전교조 집행부 고발
1.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1공동대표 이계성
2. 피고발인 : 김정훈외17명
가. 전교조 위원장 부위원장 각시도지부장
1. 위원장 : 김정훈(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 02-2670-6300)
2. 부위원장 : 이영주(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 02-2670-6300)서
3. 강원지부장 : 문태호 (강원 춘천시 중알로107번지 길 033-251-6100)
4. 경기지부장 : 김주영(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우영프라자4층 031-253-6833) 5. 경남지부장 : 송영기(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597번길 파티마빌딩 054-238-2575)
6. 경북지부장 : 이용기(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2 054-231-7367)
7. 광주지부장 : 김용태(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999-9 구교육연수원1층 062-528-0772)
8. 대구지부장 : 천재곤(대구시 수성구 수성로 352 2층 053-746-0451)
9. 대전지부장 : 김영주(대전시 동구 홍도동 66-6 (2층) 042-628-5013~4)
10. 부산지부장 : 김철수(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목림빌딩 4층 T 051-853-6518)
11. 서울지부장 : 조남규(서울시 종로구 교북동 11-1 부귀빌딩 6층 02-523-1293)
12. 울산지부장 : 권정오(울산시 남구 삼산동 1602-4번지 052-260-8053)
13. 인천지부장 : 박홍순(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142-17 파티마오피스텔 2층 442-0810)
14. 전남지부장 : 이기남(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유풍프라자 603호 061-281-4421)
15. 전북지부장 : 이동백(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51-3 063-275-8035)
16. 제주지부장 : 이문식(제주시 도남동 65-4(2층) 064-755-5033, 5034)
17. 충남지부장 : 이세중(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64 태양빌딩 041-335-9801~4)
18. 충북지부장 : 박옥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5번길 CBS 2층 :043-292-0354)
3.고발취지
행자부는 ‘성과상여금 지급방식 관련 회신공문’을 통해 “성과상여금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긴 수당인 만큼 성과에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차등지급한 후 협의(모의)해 재배분하는 행위는 법규로 금지하고 있다”며 “부당 수령자에게는 다음 연도 미지급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교조는 2014년11월18일, 전국의 1만 여명의 전교조교사는 학교 성과급으로 받은 45억9천767만원을 균등 분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별첨2) 전교조는 학교성과급 균등분배 참여의 의미는, 학교로 하여금 반교육적 경쟁을 부추기고,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학교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것이고, 균등분배를 통해 학교성과급 정책을 무력화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며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교조가 성과급을 분배하자 광주 서구 공무원들도 성과급 수거 재분배하는 등 전 공무원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공무원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직무성과급 제도'는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공직사회에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계급과 호봉'을 없애고 '능력과 실적'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경쟁 없는 교육 주장” “교원평가 거부”하며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전교조가 정부의 성과급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성과급을 거두어 공동분배 해 왔습니다. 성과급 공평 분배한 전교조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이 요구됩니다.
4. 범죄사실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1항을 위반 했습니다.
제39조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10.>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7조의1(성과상여금)항을 위반 했습니다.
제7조①항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증거자료
<별첨1> : 전교조 제16대 위원장 김정훈ㆍ수석부위원장 이영주 당선
<별첨2> : 전국 1만 교사, 학교성과급 균등분배투쟁 동참(전교조 보도자료)
<별첨3> : [사설] 성과급 똑같이 나눠 먹는 공무원에게 보너스 왜 주나
<별첨4>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 투쟁 돌입
<별첨5> : 상여금 차등해서 줬더니 똑같이 나눠가진 공무원들
<별첨6> : <공무원 직무성과급제> 계급. 호봉 폐지 연봉 개념 도입

고발장 접수하는 이계성 이상진 대표

고발장 점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