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假稱)‘利敵및反國家행위자國外追放에관한法律’案
제 1장. 총칙(總則)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적(利敵) 및 반국가(反國家) 행위를 저지르는 개인이나 단체를 재판절차를 거쳐 국적(國籍)을 박탈(剝奪)하여 국외로 추방하고 그 동조자(同調者)등을 처벌하여 대한민국의 헌법(憲法)을 수호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자유민주적 가치(價値)와 법치질서를 확립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이적(利敵)행위’란 단순히 적국 및 적성국가를 心情的 추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국(敵國) 및 적성국가(敵性國家)의 이익을 위해 국내에서 선전· 선동하고, 아국(我國)을 중상모략(中傷謀略)하여 국익을 손상시켜 결과적으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생활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아국(我國)을 혼란케하거나 국가 기본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반국가행위’란 적법한 민주적 절차에의해 결정· 시행되는 모든 법률과 국가의 행정작용에의해 결정되고 시행되어지는 모든 정책 및 시책에 대하여 국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국체(國體)를 훼손시켜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력화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추방’이란 단순히 국외로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상에 의거 말소하거나, 필요한 경우 국적법에의거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적국(敵國)’이란 아국(我國)과 전쟁을 한 교전당사국으로 아국(我國)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적대적인 국가를 말한다.
5. ‘적성국(敵性國)’이란 아국(我國)과 직접 전쟁을 한 교전당사국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여 아국(我國)의 안보와 국익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위협을 가할 우려가 예상되는 국가를 말한다. 적국 또는 적성국의 분류 및 구분은 별도로 정한다.
6. ‘회합(會合)’이란 단순한 만남이나 모임 뿐만아니라, 電氣通信基本法상의 전기통신을 통한 의사(意思)의 전달 및 교류를 포함한 일체의 통신행위를 포함한다.
7.‘자금(資金)’이란 단순한 금액만을 표시한 화폐뿐만아니라, 주식 ․ 채권등의 유가증권, 고가(高價)의 물품, 서화(書畵), 기타 금전으로의 효용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지는 환가(換價) 가능한 지적재산 소유물과 그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
제3조(고시)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의‘이적 및 반국가행위자’또는 그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를 고시(告示) 및 지정(指定)할 수 있다. 다만, 고시 및 지정의 명확성과 신중(愼重)을 기하기 위해 법무부에‘자유민주질서위원회(假稱)’를 두고 그 심사(審査)와 결정(決定)을 전담케할 수 있다.
② 고시(告示)는 공중파 방송, 주요일간신문, 인터넷포털사이트, 관보(官報) 등에 게재하여 국민의 건전한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수사)
① 누구든지 ‘이적및반국가행위자’로 고시 및 지정된 자를 신고(申告)하거나,체포하여 사법경찰관서에 그 신병(身柄)을 인도할 수 있다.
②‘이적및반국가행위자’를 범인으로 인도받은 사법경찰관서는 즉시 입건(立件)하여 조사하거나, 수사(搜査)상 필요한 경우 법률에의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제5조(재판)
① 제4조에의한 재판은 단심(單審)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前項에의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합의부’를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이적및반국가행위자’는 재판이 확정이 될 때까지 구금(拘禁)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단체 및 법인의 경우 재판과 동시에 그 단체등의 활동은 중지되며, 그 단체 및 법인의 활동 및 의사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한 者도 재판확정전까지 구금한다.
④ 기타 재판에관한 사항은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申請) ․ 청구(請求) 등은 인정치 아니한다.
⑤ 本條 ①,④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초과할 시 법원은 직권으로 즉시 심리를 종료하고 재판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追放)
① 이적행위(利敵行爲)를 한 개인은 이적해당국으로 추방하고, 단체 또는 법인은 강제 해산된다.
② 단체 및 법인의 경우, 그 단체 또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한 자(者)도 前項의 규정에 의한다.
③ 반국가(反國家) 행위자 및 단체는 제3국으로 강제 추방한다.
④ 단체의 경우 本條①,②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⑤ 本條 ①항의 규정에의한 이적(利敵) 해당국(該當國)으로의 추방이 곤란(困難)하거나, 불가할 시에는 이적 해당국과 동맹(同盟) ․ 우호(友好) ․ 선린(善隣)의 관계에 있는 제 3국으로 추방한다.
⑥ 추방국의 지정 및 제 3국의 선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⑦ 추방의 형식 ․ 절차 ․ 방법 및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의 2(재추방)
제13조 ①항의 규정에의한 재판으로 처벌받은 자는 형의 종료후 재추방된다.
제 7조(단체직원등에대한 처리)
① 이적 및 반국가 단체 또는 법인의 단순(單純)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者는 그 자신의 직업적 선택 또는 개인적 성향상 선의(善意)임에도 불구하고 해직(解職)되며, 여타 법률이 규정하는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② 제한되는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의 종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국적상실)
‘이적 및 반국가행위자’의 국적(國籍)은 재판의 확정후 자동 상실된다.
제9조(추방의 집행)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적 및 반국가행위자’에대해 제6조에 정한 규정을 즉시 집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前項을 집행후 그 결과를 공중파 방송과 주요일간지 및 인터넷매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 2장. 罪와 刑
제10조(해외송금등의 금지)
① 국외로 추방된자에대한 자금(資金)의 이전(移轉) 및 송금(送金)은 금지된다.
②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외로 추방된 또는 국외 거주중인‘이적 및 반국가행위
자’에대한 자금의 이전 및 송금 또한 금지된다.
제11조(재입국 금지)
① 국외로 추방된 ‘이적 및 반국가행위자’의 신분은 외국인에 준하나 그 입국은 거부된다.
② 이 법 시행일 이전 국외 거주중인‘이적및반국가행위자’의 입국은 이 법 시행으로 거부된다.
③ 제 3국을 통하거나 국내를 이탈하여 적국에 잠입(潛入)하여 적국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여 적국을 찬양하거나, 아국(我國)을 비방하거나 모략(謀略)하여 국체를 훼손시킨者의 재입국 또한 거부된다.
제12조(會合의 금지)
국외로 추방된 또는, 국외 거주중인 ‘이적및반국가행위자’와 동조(同調)한 國 內 ․ 外에서의 회합(會合)은 금지된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국외로 추방된‘이적 및 반국가 행위자’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 또 는 변조하여 밀입국한 경우
2. 前號의 실행을 동조(同調)한 者
② 다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②항의 규정을 위반한때
③ 다음 각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10조 ①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④ 다음의 경우 가중처벌한다.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단체의 장(長) 또는 법인의 대표는 前項의 규정에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⑤ 다음 각호의 경우 本條 ③항 1號의 규정외에 별도로 벌금에 처한다.
1. 개인이 제10조 ①항을 위반하여 이전 및 송금한 경우, 자금의 총액에 해당한 금액
2. 단체 또는 법인이 제10조 ①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전 및 송금한 경우, 자 금 총액의 1,000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 3장. 특칙(特則)
제14조(특별규정)
① 이 법의 제규정은 여타 법률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의한 단체 및 법인의 해산으로 그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은 몰수되어 공매(公賣)등 필요한 방법으로 매각하여, 제13조 ⑤항 2호에 갈음하여 처리하며 그 잔액은 국고(國庫)로 귀속된다.
③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면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헌법소원)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재판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의하되, 형법제62조(집행유예)의 규정은 적용치 아니한다.
⑤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규정은 적용치 아니한다.
⑥ 단체의 구성과 조직, 법인에관한 사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시행 이전 또는 이후에 다른 법률에의한 재판상 처분(處分) 또는 형(刑)의 집행(執行)은 이 법 시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附則)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