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다이쥬와 다카키 마사오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창씨개명이 한 가문이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조선인’에게 천형(天刑)처럼 행해진 일제 총독부의 강제였다는 사실이다. 다만 창씨 과정에서 자신의 근본을 코드화 하여 간직하려 했느냐 왜색 왜풍(倭色 倭風)을 따라 자발적으로 동화 했느냐 차이는 있다.
일제는 중일전쟁(1937.7.7) 직전인 1937년 4월 17일 조선에서 창씨개명, 이성(異姓)양자, 서양자(婿養子)제도 도입을 위한 조선민사령개정 심의를 임무로하는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를 설치, 1939년 11월 10일에는 ‘조선인의 씨명(氏名) 변경에 관한 건’을 공포했다.
일본식 씨(氏)는 각기 호주가 정하며, 조선총독의 시행일 공포 6개월 이내에 씨를 정하고 읍 면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창씨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명치유신당시 일본에서처럼) 읍면서기가 정했다. 1940년 2월 11일 이후 조선인의 성(姓)을 일본식 씨로 일제히 바뀌었다.
한국의 성은 부계혈통에 따라 개인 혈족 민족으로 외연(外延) 확장되는 것으로 여성이 출가를 해도 본래의 성을 갖지만 일본의 씨는 가(家)를 나타내는 법률상의 호칭에 불과하다. 모든 게 황통(皇統)을 중심으로 한 가에 종속됨으로서 개개인의 성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소위 창씨개명이란 일제의 식민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강제시행 된 것으로서 정세균이 떠벌이고 나온 박정희도 정세균이 주군처럼 떠받들던 김대중도, 정세균의 부친과 조부도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렇다고 창씨(創氏)를 면피 한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가 없지는 않다.
예컨대, 단제 신채호(丹齋 申采浩) 선생이나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처럼 애당초 호적을 갖지 않았던 경우 외에는 누구도 창씨개명을 피할 수 없었다. 창씨를 읍면에 제출했거나 안했거나 조선인은 100% 창씨를 했거나 (읍면서기 멋대로)창씨를 당한 것이다. 이것이 창씨개명의 진실인 것이다.
따라서 김 성(金 姓)을 가진 호주는 金山(가네야마), 金本(가네모도), 金井(가나이), 金田(가네다)등 왜 씨(倭 氏)를, 이왕가(李王家)를 리오우게(りおうけ)하듯 리(り) 또는 호주신고에 따라서 武田(다께다),永川(나가가와), 大山(오야마)로 하거나 임(林)가는 하야시, 남(南)가는 미나미 하는 식이다.
정세균(丁世均)의 조(祖)나 부(父)의 창씨명은 알 수가 없으나, 丁일권 전 국무총리의 경우 中島(나까지마), 정(丁)래혁 전 국방장관의 경우 玉岡(타마오까)로 창씨를 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정(丁)세균의 조(祖)나 부(父)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했을 것으로 본다. 창씨가 뭔지 이제 알겠는가?
정세균이 들고 나온 박정희의 창씨명 高木(다까끼)는 본관인 고령에서 고(高)자를 박(朴)씨에서 목(木)자를 따와 혈족의 DNA를 보존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정세균의 주군 김대중의 豊田(토요다)는 본인 스스로 철저하게 왜색왜풍에 同化되기 위해서 왜 씨명(倭 氏名)을 붙인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마치 박정희만 2500만 ‘조선인’ 가운데서 유별나게 창씨개명을 한 친일분차인양 몰아붙이는 것은 종북좌파의 창씨개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거나 무턱대고 박근혜를 연좌시키려는 악의(惡意)의 소산이지만, 정세균이 뱉은 침이 김대중에게 튀고 있는 것이다.
요약
1.박정희와 김대중은 창씨개명을 했지만 실로 엄청난 차이가있다
2.창씨는 조선인 대부분이 강요받았다
3.박정희는 혈연을 지키려 애썼고,김대중은 일본을 위해 애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