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일당에대한 여적죄 처벌검토일각에서 이석기를 처벌하고자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자 하는뜻은 이해가 가지만 집중력이 분산되는 약점도 있습니다.여적죄는 반란죄보다 형량이 낮으며 우리헌법상 적용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법입니다.이유는 여적죄란 적국이 있어야하는데 우리헌법상 북한집단은 국가가아닌 그저 반국가 단체일 뿐입니다.
여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통진당의 해산보다 더 어려운 법리적용이 있어야할 것입니다.여적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되는 반 국가단체인지 아니면 헌법에 배치되는것의 북한을 국가로 봐야하는지...물론 임시방편이있고 또다른 법리해석도 있습니다만 그 법리해석이야말로 쟁점은,이석기 사태를 비켜가는 혼란이 올수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많큼 이번의 이석기 사태는 여러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초유의 사태이며 국회차원이나 법적인 문제에서 한번도 경험해보지못한 일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든 언젠가 우리가 한번은 경험하고 판례를 쌓는다는점 그것하나만큼은 건지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야할지 씁쓰레 합니다.이번에 행정,입법,사법부에 몰아친 전혀 새로은 경험이 대한민국을 좀더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한 국가로서의길에 전화위복이 되었으면합니다. 단 종북세력을 척결하는 긍정적 입장에서.이미 국정원의 이번 발표나 대통령의 역량이 여론상 상종가를 치고있지요 그러나 입니다.
우리의 헌법과 국회법은 명색이 세계 최고의 민주적인 법적용을하고있지만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현실에서는 우리 발등을 우리 스스로 찍어버리는 우를 왕왕 범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자가당착이라고 합니다.바로 법의 맹점이지요.
이제겨우 이석기가 검찰로 넘어가는 순간에 어떡해서든지 이석기 일당의 죄를묻고 나아가 그들을 단죄해서 이땅에 더이상의 종북의 무리들이 발호하지않는 세상을 꿈궈봅니다.더불어 대공분야에서만큼은 굳건한 검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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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으로-만일 이석기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까지 오래 가더라도 그 안에 행정부에서 통진당에대한 정당해산권의 청원을 헌재에다가 올려주기를 바랍니다.그래도 제2 제3의 이석기와 통진당은 북한이란 절대숙주가 있는한 계속이어지겠지만,그렇다고 우리가 방치하면서 피를 빨릴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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