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 에 대해 국회가 사실상 수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청와대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는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의 권한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칫 '입법부 독재(獨裁)'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와 법제처도 "행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했다는 기사를 보았다.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에 딴지를 걸어 시행령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 세월호 유가족들 편을 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원내 대표 유승민이 최근 새민년 원내대표에 당선된 강성중의 강성 이종걸의원과 손잡고 적극적으로 국회법개정을 통과 시켰다.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의 사진을 보면 유승민이 국회법개정안통과에 누가 반대했는지 사진을 찍어 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오마이포토] 유승민 "국회법 표결 사진 찍어둬라" 29일 새벽 본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 의원에게 "국회법 표결 사진을 찍어두라"고 지시해 스마트폰으로 받은 찬반 표결 결과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것은 청와대를 물먹이는데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명단을 확인하여 내년 총선에 당에 협조하지 않는 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공천심사에 참고하겠다는 것이리라고 본다.
너무 기가차는 모습이다.
유승민 봐라 네가 누구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는지 개구리 올챙이적을 모른다는 말이 너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회창 총재의 대선시절 특보로 기용된 무명의 청년을 서슬시퍼렇던 노무현 시절 대구 동을 보궐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 박근혜의원이 한달간 대구에 머물면서 노무현의 물량공세를 이겨내고 압승을 거두게 한 그 공을 어찌 그리 쉽게 잊을 수 있는지 정치에도 도덕이 있어야 할진데 ...
청와대의 권위에 도전하여 삼권분립자체를 훼손하는 오로지 정부의 권한인 시행령을 국회법을 개정하여 행정부를 바보로 만드는 짓을 하려는지...
그렇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너 유승민이 동격이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만 용의 역린을 건드린 자 치고 살아 남은 자가 여지껏 없었다. 거의 숨어 지내는 전여옥등...
어쩔수 없이 M B편에 섰던 강재섭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 보인다.
아래 오마이 뉴스 남소연 기자의 사진을 보니 이번 국회법 개정에서 보인 유승민의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적극 죽이겠다는 유승민의 의지로 보인다.

[오마이포토] 피곤한 유승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9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피곤한 듯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유승민 ~!!
착각하지 마라 ~!!
너의 지역구가 대구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구의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물어봐라.
올해 4월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노무현을 치켜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을 형편없이 깍아내린 너 유승민의 평이 어떤지...
이런 유승민이 대권에 뜻이 있다고 한다.
착각도 이정도면 정신에 문제가 있는 망상이 되어가는듯...
===============아래기사 펌 =====================
'입법부 獨裁'
與野, 국회가 정부시행령도 바꾸는 '국회法 개정案' 통과
청와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검토… 與지도부와 갈등
법무부·법제처 "행정·사법권 침해"… 전문가들 "違憲"

여야(與野)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사실상 수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청와대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는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의 권한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칫 '입법부 독재(獨裁)'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와 법제처도 "행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했고, 여야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을 우선 개정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시행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처리한 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이와 함께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당 내 친박(親朴)계 의원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헌법의 삼권분립 대원칙을 훼손한 입법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삼권분립 위배가 아니다"고 곧바로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당·청(黨·靑)이 충돌하는 모양새도 만들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회법 개정안은 (오히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 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시행령은 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며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게 확실하다면 국회가 '고치는 게 좋다'고 권고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아래기사 펌 =============================
[오마이포토]유승민 "국회법 표결 사진 찍어둬라
당내 반대에 부딪혔던 '시행령 수정권한' 찬반 의원 명단 확인
15.05.29 08:19 남소연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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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국회법 개정안, 누가누가 반대했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을 강행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한 근거로 추진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 의원에게 지시해 스마트폰으로 받은 찬반 표결 결과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오마이포토] 국회법 개정안, 누가누가 반대했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을 강행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한 근거로 추진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 의원에게 지시해 스마트폰으로 받은 찬반 표결 결과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출처:
http://cafe.daum.net/10in10/1pRl/809353?q=%C0%AF%BD%C2%B9%CE%B1%B9%C8%B8%B9%FD%B0%B3%C1%A4%BE%C8%C5%EB%B0%FA&r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