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등이 '판매부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출판 시스템
---공정하고 투명한 출판 시스템의 형성...
---판매부수(販賣部數)는 출판사만 알고, 저자와 역자의 정확한 확인이 안 되는 구조...
---출판사의 판매부수와 발행부수의 조작을 통해, 저자와 역자의 정당한 인세(印稅)의 편취(騙取)...
---계약서에서 발행부수와 인세비 지급 일정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말썽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중국'처럼, 출판사에서 매 번 책을 인쇄할 때마다 인지(印紙)보다 서지사항에 '발행부수[印數]'의 의무적 기입...
---'판매부수'의 확인을 위해, 저자와 번역자ㆍ출판사ㆍ인쇄소ㆍ서점 간에 투명한 연결 라인의 형성...
---출판사와 저ㆍ역자 사이의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법률안의 모색...
개인적으로 출판 관련 분야에 잠시 몸을 담은 적도 있으며, 또한 평소에 직업적으로 글을 자주 많이 쓰고 또 번역도 하는 등등 책을 출판하는 쪽에 관심이 많다...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글을 적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 분들은 자신이 쓰거나 번역한 책의 정확한 판매부수와 발행부수는 대체로 출판사의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즉 출판사가 "당신의 책이 얼마 정도 팔렸다"라고 하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만약 판매량 등에 의심이 있을 경우, 저자나 번역자는 이런 출판사측의 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출판사의 재고량과 서점의 판매량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기는 필자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책을 출판한 적이 있거나 출판하려는 수많은 저자와 번역자분들에게도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안은 오래 전부터 매우 황당한 출판 시스템이라 생각한 적이 있는데, 지금에도 변함이 없다...하루 빨리 출판사와 저자ㆍ역자 사이에 합리적인 법률 개정으로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그동안의 언론 보도와 주변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언젠가 언론에서 유명한 작가나 베스트셀러 등이 '출판사의 판매부수 조작에 따른 적은 인세의 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기사를 몇 번 본 적이 있다...이러한 경우, 저자가 자신의 책 판매량을 매우 수상하게 여겨, 직접 서울 시내의 대형서점의 판매량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ㆍ형사 고소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이러한 경우의 판례를 보면, 출판사 경영자가 출판과 판매와 관련된 장부를 조작하여, 실제 판매부수를 속여 저자에게 인세를 적게 지급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 같다...이러한 경우에 저자들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출판사와 다시 계약하는 듯 하다...출판사를 바꾸더라도, 판매부수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정확한 인세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 다른 사례는 한국의 전문 지식인들의 출판에 관한 이야기이다...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인들의 전공서적들은 출판시장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그만큼 내용이 어렵고 전문적이기에, 상업성과 대중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이다...물론 고전적인 책들은 스테디셀러에 속하는 듯 하다...그러나 대학생 교재의 경우는 약간 다른 것 같다...보통 교수들은 대학생을 위한 교재를 집필하여 출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은 이런 경우를 들은 적이 있다...한 원로 대학교수가 자신의 전공분야의 필수과목 교재를 하나 저술하여 출판하였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자신의 책이 아직 초판도 다 팔리지 않았다는 출판사측의 일관된 설명이다...전국 대학에 퍼진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교재를 모두 사용하는데, 해당 교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판매량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다...정장과 넥타이를 입은 명예와 체면과 권위 등을 지극히 중시하는 한국의 교수들이 험하게(?) 대처할 수도 없는 매우 딱한 노릇인 것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저자나 번역자가 정확한 판매부수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100% 출판사의 답변에만 의존해야 하는 출판 시스템이다...위처럼, 출판사가 판매부수의 조작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발행부수까지도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즉 계약서 상에서는 초판 1,000부만 발행한다고 해 놓고서는, 실제로는 2,000부 내지 3,000부 이상을 발행하는 경우이다...이렇게 될 경우, 수 년이 지나도 자신의 책이 계속 초판만 팔릴 수 밖에...보통 출판사에서 매년 몇 권에서 몇 십권 정도 책을 발행하는데, 중대형 출판사의 경우에 몇 년이 지나면 아마도 수십 권 내지 수백 권 정도에 이를 것이다...이럴 경우, 판매부수와 발행부수의 조작을 통해 편취하는 돈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저자와 번역자가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정당하게 출판사로부터 인정 받는 한편, 출판사 역시 정당한 상도덕(商道德)을 통해 저자와 번역자를 존중해주는 건전하고 올바른 출판시장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위의 사례처럼, 저자나 번역자가 출판사의 상도덕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 같다...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아예 없애는 법률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지금과 같은 출판 시스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저자와 번역자의 인세를 편취하는 사례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한 가지 제안은 '중국'처럼 출판사에서 매 번 책을 인쇄할 때마다 인지(印紙)보다 서지사항에 '발행부수[印數]'를 의무적 기입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또 출판사와 저자ㆍ역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서에 발행부수와 인세비 지급 일정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말썽과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도록 한다...아울러 서로간에 판매부수와 발행부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저자와 번역자ㆍ출판사ㆍ인쇄소ㆍ서점 간에 투명한 연결 라인을 형성할 필요도 있다...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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