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3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쳐 냉전체제 해체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만큼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이를 부인하고 왜곡·날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엄포를 놓고 있도다. 하여 "민주화 운동을 부인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의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니 슬프도다.
이 법률안은 5・18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모든 민주화 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한 자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비록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제의 국권침탈 행위, 친일반민족행위,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제협약에 반한 집단살해를 반인륜 범죄로 규정, 이를 부인하거나 찬양한 자에 대해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꼬리를 붙여놨지만 누가 봐도 5・18을 위한 재갈물리기가 분명하도다.
아, 슬프고 슬프도다. 어찌 이다지도 아득할까?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은 많고도 많은 법. 그 발의안 때문에 국론분열을 빚어낼 조짐인 즉, 하면 그 본뜻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무늬만 민주화 보호법이지 동기나 과정을 볼 때 삼척동자가 봐도 '5・18 성역화' 작업이 아닌가? 일찍이 링컨도 “한 시대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 모든 시대의 몇몇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고 경계했는데, 무엇이 이토록 집착하게 만들고 있나이까?
민주화 운동 보호를 빙자한 5・18 성역화 작업이라는 의구심에서 자유롭고,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면 '북한군 개입설' 등 어떤 조건에서도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는가? 진실과 허위가 공개된 시장에서 자유롭게 다투게 할 용의는 없는가? 진실과 허위가 다툴 때 누구의 허위가 이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과 악의 자유로운 경쟁에 어찌 선이 지고 악이 이긴다고 보겠는가? 모든 자유에 앞서 양심을 쫓아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토론할 자유를 줄 용기는 없는가?
아, 슬프고, 슬프도다. 이제까지 민주화 운동은 허구일 뿐인가? 5・18에 즈음한 이른바 '민주화 세뇌법' 발상을 지켜 보면서 등골에 소름이 돋는도다.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부르짖더니 자유민주주의를 알고나 있었는지도 의문이외다. 노예된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종편 방송이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공론의 장에 올렸다 해서 방송내용을 모두 삭제시킬 수가 있나이까? 이게 과연 민주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오니까? 민주당이여! 살았는가,죽었는가? 비통할 뿐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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