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5.06 10:10:18 | 최종수정 2013.05.06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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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 News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범죄단체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 모든 범법단체를 해산토록 하는 '범죄단체 해산법(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까지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도 개인만 처벌받을 뿐 단체 해산권이 없어 단체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13개 단체가 이적단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이 현재도 반국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그동안 지난 18대 국회 등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대처하려 했으나 야당이 국보법 얘기만 나오면 극구 꺼렸다"며 "그래서 이번에 아예 범죄단체해산법을 새로 만들어 국보법 위반 뿐 아니라 모든 범법단체를 해산시키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규정한다.
해당 법에 규정된 '범죄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또는 그 외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뜻한다.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국보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라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안행부 장관은 해당 단체에 대해 해산통보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최고위원 측은 "국보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범법단체를 포괄해 현행 법상에는 없는 '단체 해산권'을 신설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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