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에 협박받아 쓴 판결문인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최종판결은 거짓말은 했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는 요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에 대한 판결 역시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법에 따른 판결이라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개 판결이다.
이현령비현령이라는 옛말이 있지만, 초등학생 정도의 독해력만 있어도 이런 엉터리 판결문을 이 나라 최고의 법원과 재판소에서 쓸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런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간의 이재명 검찰 수사에 이어 요즘 간첩혐의로 잡아들이는 민노총 간부 등이 北의 주사파 지령으로 각종 시위 등을 주도한다는 발표가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뇌물을 받고 이런 판결문을 썼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아무리 썩어도 집권당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박치기로 이런 판결문을 쓸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최소한의 양심만은 있을 것으로 믿고 싶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지시로 북에 전달한 돈이 사업자금인지 뇌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화영이 했든 김성태가 했든 이재명의 묵시적 청탁이나 지시 없이 이들이 북에 돈을 바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또 이재명 비리와 관련 수사 도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다섯이나 된다. 이런 사실과 대법원의 판결과는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또는 헌재의 판결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수사하던 검사가 주검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재판을 하던 판사도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보도를 기억하고 있다.
뇌물이라는 것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행해지는 비리다. 소위 말하는 현금박치기다. 뇌물을 은행 통장으로 입금하고 빼내는 얼간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순전히 진술과 정황으로 재판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재판관의 이현령비현령 판결이 끼어들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다. 재판관이 자의적으로 판결문을 써도 감히 누가 항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에 대한 판결문을 쓸 때를 전후하여 세상을 뜬 사람을 보고 재판관 스스로 폭력집단에 위협을 느껴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문을 썼을지도 모른다. 이재명이 검찰 수사에 대해 소설 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품고 있는 것일까. 소설에서 폭력배에게 죽임을 당하는 재판관 판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북의 김정은 주사파 지시에 휘둘려 나라에 반역하는 토착 빨갱이 북에서 내려온 빨갱이 간첩 수가 최소 5만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한 황장엽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지금의 환경이다.
문재인이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 우러르고 요즘 세상에도 간첩이 있나. 또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색깔론이냐고 떠드는 바람잡이 등 언론사에는 주사파 장학생이 없을까. 판결문을 쓰는 법원의 재판관 판사는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죽창가를 부르던 조국은 박근혜 누드 사진을 국회에 내 걸었던 표창원 이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판결문을 쓰는 재판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지만원 박사가 518에 북한군이 침투하여 야간에 교도소를 습격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생면부지의 광주 전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감옥에 보내고 수억 원의 벌금을 물게 한 판결도 예사롭지 않은 판결이다. 지만원 박사는 600여 명의 북한 특수군과 1000여 명의 민간인으로 침투한 공작조가 있다고 사진 등으로 발표했지만 이들 고발 고소인은 탈북자를 포함 불과 십 수명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백 명 광수로 발표한 인물은 북한군이 맞다. 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설사 소수의 몇 사람을 잘못 판단 오인했다고 해도 연구 발표자를 감옥에 보내는 판결을 정치판결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이 정권을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문재인이 심어 놓은 주사파 아류가 박근혜 몰아내듯 윤석열을 몰아내려고 발광하는 이 나라의 모든 권력기관에 기생하는 빨갱이를 몰아내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해 진다. 북의 주사파가 지휘한다는 각종 시위, 제주 4.3, 여순반란, 광주 5.18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2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