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종편의 채널A와 tv조선에서 5.18과 관련된 내용을 방영하여 5.18 관련 단체와 야권에서 벌집 쑤셔 놓은 듯, 두 방송사를 법적 대응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게 급소가 된 것이다. 그 방영대로 사실이라면 5.18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 관련단체와 야권에서 모른 척 하고 넘어 갈 수만은 없으리라.그 방송 내용에 의하면 5.18당시 북한군 수 백 명과 수 십 명의 간첩이 광주에 잠입 암약한 정황을 비교적 객관성 있게 연출하여 안방에 소개된 것이다. 시청자들도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5.18 관련단체가 주장하는 광주민주화운동은 이 나라 최대의 민주화운동으로 어떠한 민주화 운동도 그걸 능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과 간첩의 피가 섞였다면 어디 될 법만 한 소린가. 펄쩍 뛰고도 남을 만하다.그러니 법적 대응은 기본이요, 일부에서 유사 탈북자를 꼬드겨 조작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지도 모르겠다. 해마다 5.18이 되면 야권과 재야 시민단체는 광주 입성이 이슬람교의 성지 순례와 엇비슷하게 큰 행사를 치루며 행사 축제의 고장이 되어야 할 시점에, 무슨 이런 변고가 있단 말인가. 이들에게 엄청난 타격인 되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그렇잖아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행사 주제곡에서 밀려나 행사 참가 여부를 놓고 갈등이 고조된 상황인데, 명치 급소를 한 대 맞았으니 심기가 있는 대로 뒤틀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5.18이 시민군의 반정부 저항 운동, 심하게 말하면 폭동이란 문제에 대립각이 세워졌으나 이제는 순수 광주시민만의 순수한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니 기가 찰 노릇이다.이 문제는 알려진 대로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지속적으로 파 헤쳤고 이에 반발한 5.18단체들이 법적 고발을 함으로써 야기된 것인데, 올 초 지만원씨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던 차에 보수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 네티즌들은 5.18의 재조명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골치가 치근거리던 차다. 아마도 5.18관련 단체와 야권에서 몹시 곤혹스러울 것이다.이제 반해, 보수단체에서는 지난 장준하 사건을 비롯하여 40여 년이 지난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1.4..9호)가 대법원전원합의제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은데 따른 반작용으로 그럼 5.18도 함께 재심을 받는 계기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 했듯, 유신헌법도 엄밀히 헌법이었던 것이다. 그 시대 상황에 적용할 국가 안위에 관한 헌법임이 틀림없다.그러나, 유신헌법으로 획기적인 국가 부흥과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긴급초치는 무효다.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시대 상황과 문화의 변질 등으로 법의 판결이 왜곡되어 법을 유린하는 자체가 인권유린 논란에 앞서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며 국가적 덕목이다. 그런 원칙이 무너진다면 어쩔 수 없이 5.18문제도 성격은 다르지만 재조명해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는 것이다.그리고 1989, 5. 3에 있었던 동의대 사태는 어떤가. 동의대 사태는 가해자인 시위학생들이 훗날 민주화열사로 둔갑하고 당시 순직 경찰관들은 걸 맞는 예우를 받지 못하는 기상천외의 일도 우리 과거사에 엄연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것들 모두 형평성 있게 법의 되돌림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남남갈등의 원인 제거를 하지 않고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는 한낱 공염불이니 그렇다.따라서 5.18의 문제 또한 사회적으로 그 순수성이 의심받는다면 과감하게 얼굴을 맞대고 협의를 거쳐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방영된 탈북자의 증언이 거짓인지는 당사자를 호출하여 조사를 하면 명확하게 드러날 것 아니겠는가. 사실 관계 확인도 않고 탈북자 증언이 조작이라고 몰아세우는 처사로는 사태 해결을 풀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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