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김재연은 자칭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사건으로 출당 조치되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이것은 당내 경선 부정으로 당선된 것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원천 무효인 셈이다
그러므로 당선을 기정 사실화하는 제명 절차는 잘 못된 수순이다
중앙선관위나 국회는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
신속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들을 국회에서 추방하고
검찰은 또 여러가지 경합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 싸잡아 함께 기소하여 사회로 부터 격리 함이 마땅할 것이다
국회의원이란 자가 애국가를 부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되기를 처음부터 거부해야 앞뒤가 맞는 행동이 될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이것은 염치없는 비 윤리적 비인간적 파렴치한 일이다
이들에게 양심과 국가관을 말한다는 것이 어쩌면 부질없는 짓일지도 모른다.
우리와는 종자가 다른 종족일 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사용되어온 애국가를 부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국회의원 노릇을 한다는 것은
아주 떳떳히 국민되기를 거부하는 것과는 이율배반적 작태가 아닐 수없다.
이러한 것을 볼때 이들은 간첩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없다
이 자들의 모든 범법 이적행위가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는날
우리는 애국가를 드높이 불러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 만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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