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2013.9.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이 해산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5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헌재의 해산 결정 이전에 탈당한 의원도 의원직 상실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 상실 등과 관련한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어 왔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해 사실상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최근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통진당 해산 청원 등과 관련해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산 심판 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