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90%이상이 원하는 개헌은 제왕국회에 집중된 국가권력을 분산 축소하여 진정한 3권분립으로 효율성있는 국가기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왕국회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 축소하는 개헌은 국회가 발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상의 개헌 규정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 국민혁명을 통한 국회해산 후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개헌“의 핵심 내용은?
1)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2) 대통령과 국회 포함 모든 선출직 중임은 2선(최장 10년)으로 제한하고,
3)법안발의권은 행정부, 심의권은 사법부, 의결권은 국회가 분점하며,
4)헌법기관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독립적인 인사 및 운영권을 가지며, 5) 모든 선출직의 피선거권은 철저히 제한 전과자와 병역기피미필자는 제외
.... 이상 5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헌에 관한 헌법규정은?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3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상 3가지 개헌에 관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개헌은 국회가 기득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능하고, 또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의원내각제(분권형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투표에서 절대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가 불가능하다. 국회가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개헌안 국민투표에 유권자 50%이상의 투표는 무력 강제 투표가 아니면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불가능하며, 국민들은 개헌안 국민투표 불참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국회의 행정권찬탈 국가권력 독점을 막을 것이다.
국회에 4당 합의로 개헌특위가 곧 가동하여 제왕국회가 대통령의 행정권까지 찬탈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개헌을 음모 획책하지만, 국회의 국가권력독점 개헌은 국민을 배신하고 천지인시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악이라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국가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에서 이해당사자인 국회는 빠져야 하며,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한다. 광화문 촛불과 대한문 태국기의 바람도 국민개헌이며, 국민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제왕국회를 해산시키는 국민혁명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개헌 발의권과 의결권을 가진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음모 획책하는 국회가 행정권까지 찬탈하여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국회개헌반란은 국민이 나서서 분쇄하고, 국회해산 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개헌”을 쟁취해야 한다.
국민개헌을 선언한 박근혜대통령탄핵도 국회개헌반란군이 주도했으며, 대통령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이 국민개헌 없이 치러진다해도, 문재인 이건 반기문 이건 관계없이, 국회가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국회개헌에 반대하면, 대통령과 헌법기관장의 생사여탈권인 탄핵소추권을 가진 제왕국회에 의하여 박근혜대통령처럼 제왕국회에 의해 탄핵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이 제왕국회독재의 노예상태에서 해방을 쟁취하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19대 대선 전에 국민혁명으로 제왕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개헌”을 쟁취하여, 위에 열거한 개헌의 핵심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으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 외에 국가와 국민이 살 길은 전혀 없다.
문재인은 국회개헌에 맞서 국민개헌을 위한 국민혁명에 앞장서
새 헌법에 의한 제7공화국 국민해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