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탄핵즉시 급료를 주지 않는 법 막아 주세요.
황교안 총리 바보 만드는 법 막아 놓고 나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국회탄핵즉시 급료를 주지 않으려는
[20042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이
또 우리를 분노케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탄핵되었을때 급료는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의 경우는 특별법을 만들어
급료마저 안주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 2016-12-13 ~ 2016-12-22(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국회에 상정되어 야당+ 비박 탄핵찬성62명 하면 통과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중에는 형사법이 준용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이 법안 막아 주십시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아예처음부터 박대통령 숨통을 조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려~~
이들의 악랄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산넘어니 또 산이 있습니다.
그래도우리는 넘고야 말겠습니다.
- 방법 -1.네이버 검색<국회 홈페이지>2.국회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3.국가 공무원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2004284]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20042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V1Y6T1F2D0X9R1N6A4I2H2E6O8W4K2) 로 가셔서 [의견등록]에 법안반대 의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법안 반대가 4만명 넘으면 자동폐기 된다고 합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지금 현재 1787 명밖에 안됍니다. 급해요.
TIP :
본인인증시<간편인증> 보다는 바로 옆의 <휴대폰 인증>이 가장 편합니다.
본인인증에서 한참 헤멨네요. 바로옆 (휴대폰인증)을 못보고...ㅎㅎ
의견 쓸때 욕은 하지 마시고 점잖게 의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20042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음.
앞으로 박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인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역사적 오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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