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란 미국 의회에서 운영되는 것을 본 따 1988년 8월에 도입 그해 11월부터 시행된 국회법 61조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다. 중요한 현안에 대한 증인, 참고인, 감정인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 청문회와 조사청문회가 있고, 한국의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1988년 11월 5공 비리 청문회를 비롯하여 1988년 김현철 관련 한보청문회 및 1999년 8월 옷 로비 청문회...등 조사청문회만 있었다.

국회 청문회(聽聞會)는 궁금한 걸 물어 확인(聽)하고, 증인의 변명과 생각을 들어 참고(聞)하기 위해 국회의 질의권과 증인의 변호권이 공정 동등하게 보장돼야 진정한 의미의 청문회(聽聞會/Hearing)다. 질문하는 국회의원의 고압적인 을러대기 으름장과 윽박지르기 및 협박 위협 공갈은 절대로 국회청문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은 자기 과시나 정해진 목적달성을 위한 유도심문이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강압적 진술 강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증인과 참고인들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스럽게 진술하여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지금(12/15일 오전)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관련 4차 청문회를 보면서, 한국 국회의 청문회는 본래 청문회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타락한 청문회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졌다. 국회청문위원들이 “최순실이 온갖 국정농단을 했다”는 가정과 틀을 설치해 놓고, 이 목적에 맞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채택하여, 모든 증인들을 어항으로 물고기 잡듯, 돼지우리에 돼지 몰아넣듯....때리고 어르고 을러대며 협박과 공갈 및 회유와 유도로 우리 속에 억지로 증인들을 가두려고 날뛰며 설레발치는 저질 막장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목불인견으로 참~ 눈꼴사나웠다.
이화여대 전 총장과 학장 및 입학처장...등을 불러다 놓고, 사퇴를 강요하고, 사죄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증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닦달하면서, 청문위원장까지 중간 중간 위증하면 엄벌한다고 공갈 협박까지 반주를 넣고, “거짓말한다.” “숨기지 마라” “양심을 가져라! 공개사죄하라!....이실직고 자백하라”며 윽박지르고, 마치 국회의원들이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심판을 내리는 심판관처럼 기고만장 설레발치는 황영철, 장제원, 도종환, 하태경....등의 만행을 보는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들은 상대의 인격과 자존심까지 마구 짓밟고, 증인들의 변론기회조차 막무가내로 박탈 입막음하며, 이미 정해진 목적지며 우리 속으로 증인들을 강제로 몰아넣는 증인몰이꾼이며 폭군이었다.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제왕국회로 군림하며 대통령까지 걸핏하면 탄핵시키고, 대법원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공사 고위직까지 언제라도 탄핵시키거나 해임 시틸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헌법으로 보장받은 제왕국회가 국민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학살하는 폭력의 현장이 국회청문회장이다. 무소불위 견제불가 절대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국회가 공식통계로 아들 며느리로 세습-상습한 자가 김무성 이혜훈...등 20명, 병역미필자 42명, 전과자 93명(20+42+93=155명) 총 155명으로 조폭 범서방파보다 병역기피율이 높고, 조폭 양은이파보다 전과자비율이 높은 그야말로 세습병역미필전과자조폭제왕국회란 사실에 전율을 느끼지 않는가? 세습병역미필전과자조폭제왕국회라 국회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증인들의 인격을 마구 말살하고, 기고만장 설레발치며 날뛰는 걸, 국민은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세습병역미필전과자조폭제왕국회 독재의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될 날은 언제나 오려나?
전과자조폭제왕국회의 청문회 인격살인과 무차별 조작 폭로를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먼 하늘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