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박근혜대통령 7시간“의혹과 언론공작 여론조작 언론기사와 편향적 정치검찰의 기소장에 근거한 국회의 대통령탄핵안은 내용상 헌재의 심판에서 인용할 수 없는 엉터리 탄핵안이다. 탄핵안은 신문기사나 의혹과 정치검찰의 기소장이 아닌, 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해야 한다.
국회의 대통령탄핵안은 내용의 비논리적 모순과 불합리성으로 이미 원천무효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헌법 제 41조①)된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표결은 면책특권까지 허용되는 각자의 자유의사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통령탄핵안 표결에서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의 자유를 협박과 공갈 및 회유와 강압으로 억압하는 행위는 반민주 폭거며, 국회의원 표결의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인증샷이나 기타 불법적 방법의 타의적 공개는 반민주 폭력이다.
12/9일 대통령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행된 국회를 둘러싼 군중집회와 대통령탄핵안 찬성을 강압하는 시위 및 각 당 내부적으로 표결속을 다지고 투표공개를 강압하는 모든 행위는 반민주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더구나 대통령탄핵안 부결 시 전원 국회의원직 사퇴를 공언하며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스런 투표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나 표 단속은 반민주적인 폭거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반 헌법적인 폭력이다. 이런 반민주적 폭력, 위협, 폭거 속에 진행되는 국회의 대통령탄핵안 표결은 민주주의 투표 5대원칙인 자유-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반하여...국회의 대통령탄핵안 투표는 절차상 원천무효다.
국회의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대통령탄핵안은 내용상으로 원천무효며,
반민주적인 공개투표와 시위대의 위협 속에 진행된 탄핵안 찬-반 투표는 절차상 원천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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