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원문 기사전송 2013-06-22 10:57 최종수정 2013-06-22 11:07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49명이 공동발의자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인종 또는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news.nate.com/view/20130622n04274?mid=n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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