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논란과 사법 시스템의 잘못을 깨부숴라.
여론조사 응답률은 매우 저조하다.
그런데도 그 여론조사 신뢰도는 높게 평가한다.
여론조사는 통계학 이론에 따른다.
마찬가지로 사전 투표도 여론조사, 통계학 이론과 맞아 떨어져야 믿을 수가 있다.
사전 투표의 지지성향과 당일 투표의 지지성향이 다르다는 것은
통계학의 기본 원리가 틀렸거나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선거와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있다.
선관위는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는다.
신속한 투, 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정성과 정확성 투명성이다.
선거에서의 투명성은 투표자 수와 투표함 속의 투표지 수의 일치 여부로 판별된다.
그러므로 투표자 수와 투표함의 투표지 수가 맞는지 확인하면 간단한 일이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즉 투표가 완료되면 개표 시 투표인 수와 투표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러려면 투표소에서 개표를 진행하면 효율적이고 신속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투표함을 옮기거나 보관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부정선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하려면 사전 투표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사전 투표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처음 설명한 바와 같이 당일 투표만으로도 능히 유권자의 지지성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투개표의 신뢰성까지 깨뜨리면서 사전 투표를 강행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된다.
또 모든 투표권자의 투표 권리행사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투표 포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을 위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선거는 무의미하기도 하다.
이런 모든 절차를 선관위가 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하는 것은 이해 관계인인 정당 참관인들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참관인의 정당한 확인 절차를 방해 협박하는 등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이라고 해도 엄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난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참관인의 정당한 요구를 선관위가 오히려 선거 방해행위라며 엄포를 놓는 것을 봐 왔다. 이런 것을 차단 처벌하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빠른 개표에 앞서 잘못이 없어야 한다.
또 선거관리와 선거 소송업무를 선관위원장인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에서 최종판단 하도록 하는 현행 법규 등은 고쳐야 할 것으로 본다. 선거관리는 행정업무에 속할 것이고 소송업무는 사법부 영역일 것인데 행정, 사법을 같은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공정 투명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이런 구멍을 놔두고 아무리 선거 부정이 없다고 떠들어 본들 믿을 사람은 없다.
또 통계학과 다른 투표 결과,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의 지지성향이 완전 다르게 나왔음에도
무조건 부정이 없다고 우기는 것은 이 나라가 문명사회가 아님을 말하는 것과 같다.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도 아니면 새로운 학설 등으로 부정이 아님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선거 소송업무를 신속히 하도록 강제한 법이 있음에도 법원, 판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하지도 않는다. 이를 과연 법원 판사의 양심에만 의존해도 될 문제인가.
법원 판사라고 해도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벌칙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행정과 사법을 몽땅 법원이 혼자 독차지하게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행정부는 감시받는 것이 당연하고 사법부는 감시기능도 없고 법을 어겨도 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회를 결코 문명사회라고 할 수 없다.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