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배고파 빵 하나 훔쳐 먹어도 죄가 되는 세상에 국회의원과 도지사는 몇 백만 원을 횡령한 법카를 유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ㄴ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니 기가 차다.
민주당에는 이런 ㄴ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지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김의겸이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주상전하 법전으로 주장을 했는데 참 어이가 없다.
김의겸은 이재명이 주상전하라고 된다는 것인지 법카 횡령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대한민국은 주상전하가 치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헌법이 치리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헌법 제 11조 1항도 모르는 것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국회가 개판이고 민주당이 개딸들한테 휘둘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왜 이재명 부부에게는 이 법조항이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김의겸은 말해 보거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그의 아내 김혜경씨가 도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개인적인 사용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할 테고, 설사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경중이 있지 않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전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취임 이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저희 감사 결과를 보니까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10일 ‘전 경기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 신고 사건을 전원위원회를 거쳐 대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런 걸 가지고 또 영장을 친다? 말하자면 이재명 당 대표,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지금까지 몇백억으로 치지 않았나. 428억이니 800억이니 이랬는데. 글쎄, 그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라고 했다.
한편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명과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조명현씨다.
조씨는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온 일들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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