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현수막 훼손자에 대하여 고소 조치 완료했습니다
4.3현수막을 게시한 21일 당일 오후부터 현수막 도난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했던 당원들이 지나가다가 현수막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제 낮에는 4.3평화공원에서 예리한 칼에 난도질당한 현수막 2개가 발견되었고, 저녁에도 훼손된 현수막 1개가 더 발견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공화당 제주도당과 자유통일당 제주도당 관계자들끼리 상의하여 고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제주도당이 있는 당은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 2정당임) 범인을 잡겠다는 목적보다는 그냥 방치했다가는 계속 현수막이 훼손되고 사라질 것이기에 이 범죄를 조금이라도 중단시켜보자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두 당 관계자와 합동으로 경찰서 순회를 하였습니다. 제주도에는 경찰서가 세 군데 있습니다.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입니다. 세 곳을 순회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니 하루가 거의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두 곳에서는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부터 당원들이 훼손된 현수막을 목격하고 경찰서에 신고한 상황이었고, 어떤 분은 112로 신고하였기에 경찰서 두 곳은 수사 진도가 많이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서에도 현수막을 난도질한 범인을 한 명이나 두 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즉 같은 놈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현수막에 칼질을 하는 것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 칼잡이는 조만간 얼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도난당하거나 훼손된 현수막은 총 14개, 방금 저녁에 신고 들어온 것 하나까지 포함하면 총 15개, 신고 들어온 것만 이렇습니다. 이 중에 세 개는 경찰이 순찰 중 발견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도난은 5개, 칼에 찢긴 것은 10개, 전부 일일이 확인에 나서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수막을 훼손한 범죄는 '재물손괴죄'에 이어 '정당 정치의 자유를 침해한 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재물손괴죄야 기껏 몇만 원짜리이지만 정당 정치의 자유를 침해한 죄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입니다. 한마디로 칼잡이는 인생이 평탄치 않으리라 봅니다. 칼잡이는 2~3일 이내에 코앞에 펼쳐진 체포영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자수하여 광명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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