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정치인과 공직자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
장재균 wo5rbs@hanmail.net
정치인과 공지자란 국민을 대상로 등치라는 직책이 아니다. 국록을 받는 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 직책이다.
형님먼저 아우먼저 눈에 띄는 대로 훑어먹다 걸리면 몇 년 살면 돼지라고 말하는 세태 정말 역겹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 미치기 어려워 지방수령들이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방수령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법을 목민심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있다. ‘부임’에서부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 실천 법’ ‘자신을 바르게 처세하는 법’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법’ ‘백성을 사랑하는 것’ ‘아전들을 단속하는 법’등 세금, 예절, 군사, 재판, 그리고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법과 퇴임까지를 기술하고 있다.
목민관은 임금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직책인 동시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목민관은 부임할 때부터 검소한 복장을 해야 하며,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라에서 주는 비용 외에는 한 푼도 백성의 돈을 받아서는 안되고, 일 처리할 때는 공, 사를 구분해야 하며, 아랫사람들이 자신 모르게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지켜야할 덕목이 그대로 나열돼 있다.
부임(赴任) ․ 율기(律己 :자기 자신을 다스림) ․ 봉공(奉公) ․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 ․ 진황(陳荒) ․ 해관(解官 : 관원을 면직함)의 12편으로 나누었다.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되어 있다.
다산의 애민(愛民)사상을 6등급으로 구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갖다.
올바른 복지
첫째 : 양노(養老)에 두고 노인들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고,
둘째 : 유아(幼兒)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셋째 : 장애인, 병자, 홀아비, 과부 즉 사궁지수(四窮之首)를 꼽았고,
넷째 : 가난한 백성,
다섯째 : 상가(喪家)백성, 등 재난당한 백성을 돕는 것으로 되어있다.
오늘날 현실을 바라볼 때 21세기 목민심서의 부활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동시에 공직자들의 청렴, 공과 사를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지침서는 아닐까 한다.
끝으로 다산 정약용과 같은 목민(牧民)관이 이 나라 곳곳에 나와 애민(愛民)정치를 해야 한다. 법을 어겨가며 딴따라 짓을 하고 있는 야당은 필요 없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뜻에 따라야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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