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음모에 의한 개표기 불법 사용 선거는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 1.중앙선관위가 2002. 제16대 대선 당시 개표조작 부정선거 음모가 없었다면
(1) 전 세계에서 베네주엘라국를 제외. 어느 나라도 사용치 않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그렇게도 고집을 했겠는가?
(2) 투표소 수개표를 하면 개표시간도 빠르고 개표를 위한 많은 인원동원도 필요없고 혈세도 절감되는데 왜? 개표시간 단축 빌미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굳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집했겠는가?
(3) 지금 현재까지도 전자개표하는 나라가 없는데 14년전에 기계적 결함이 많은 줄을 잘 알면서도 전자개표기 사용을 왜? 강행했겠는가?
(4)하부직원들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국민의 불신이 초래될수 있으므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일단 유예. 투표소 수개표를 실시하자는 그들의 건의와 반발을 왜? 억누르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했겠는가?
(5)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말을 해야만 대답이 가능하다
(6)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모법에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를 제정하고. 자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받은 상세한 규칙을 제정하고 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 하거나 매우 어려우므로
2000년초부터 2002.3.21까지 사이에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개표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꼼수를 부려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재99조 제3항을 변개해 놓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했던 것임
(7) 우리가 2012.12.7.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
재판과정에서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등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1994.3.16.부터 2002. 12.19. 대선 때까지 3차례의 선거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답변을 전혀 못했다
(8) 그래서인지 2014.1.17.위 178조 제4항 등을 헌신짝 처럼 버리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신설.
신설 법조항이 투표지분류기 사용 근거 법조항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난 4.13.총선때 여전히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행정"이므로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무효"인 "행정법상 당연 무효"임 . 선거무효 주장이 가능한 근거임.
법치주의 국민답게 국민혁명을 성취해 내자는 것!!
2016.4.30.토.아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