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국정은
북한세습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2015년
한국 민주주의 지수 167개국
중 22위로
23위
일본,
26일
프랑스보다 앞서
국사
국정전환은 친북세력이 장악한 국사학계가 북한3대
세습독대 미화해 불가피
군대
의무제나 국가보안법은 남북 대치 준전시상황에 나라방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미국무부
국사국정은 학문자유 침해우려,
북한
남침도발 막을 수 있을 때 자유가능
한국 민주주이
지수 세계에서 상위인데 인권제한 국 분류는 부당
미국 국무부가 2016년 4월13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독재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국정교과서 문제를 학술의 자유 항목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
"주요한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그리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1월21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5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5)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7.97점으로 평가 대상 167개국 가운데 22위를 했다.
미국
20위 보다 뒤졌지만 일본 23위 프랑스 27위보다 앞섰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5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5)
한국에서 검정이던 국사를 국정으로 전환하게 된
동기는 친북세력들에 장악 된 국사학계가 북한 3대 세습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계속 만들어 이를
막기 위한 불기피한 조치였다.
또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준전시상황에서 남파되는 북한 간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법이며 군복무를 의무화한 것은 남북대치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군일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을 군 전체를 가혹행위 집단으로 본 것은 매우 잘못 된 시각이다.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 기준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또 일부 관료들의
부패,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에이즈
감염자,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일부 관료의 부정부패는 사실이나
성소수자,
탈북자,
외국인에 대한 차별문제는
한국에서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없다.
극소수의 문제를 전체문제인
것처럼 잘못 평가고 있다.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세습독재국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현실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잣대로 한국을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국가로 분류한 것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민주의 지수
167개국 중
167위 북한과
22위인 한국비교는
모순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혹독한 조건과 생명을 위협하고
강제·의무노동을 수반하는 북한 당국은 생존 조건이
잔혹하고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며 살아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정치범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공개
처형을 당한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무부는 그 사례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해 4월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의 총감독과
3명의 단원을 처형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들은 400∼500명의 예술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세워진 채 기관총 난사로 처형됐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독립적이지도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중 국경을 건넌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다"며 "강제 노동은 대규모 동원이나 재교육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에 고용계약을 맺고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도 강제 노동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무부는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외국 노동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수많은 비정부기구(NGO)들은 이들이 강제노동의 조건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4년 말 15호(요덕)
수용소 내의 소림촌과
금촌리 지역이 아예 사라졌으며 수용자들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국 국방연구소 백서
내용을 토대로 "수용소 간수들이 배 속의 아이를 죽이거나 갓
태어난 아기를 죽게 내버려두고 여성 수감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북한은 김씨 일가가 60년 넘게 이끌고 있는
독재국가"라며 "주민들은 이런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세습독재국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인권침해라고 미국이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수록한 것은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때문이다.
한국은 자유와 민주가
지나쳐 공권력마저 무력화되고 있는 나라다.
2014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지수가
21위로 22위인 미국보다 앞섰고,
2016년에도
22위로 발표 되었는데 미국의 인권 보고서는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의 공격위협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려진 조치들을 인권침해로 보는 미국의 시각은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2016.4.15.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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