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여동생의 1억짜리 수표 이서사건.
▲법정에 참석한 한명숙과 이해찬의 겁에 질린 두 사람의 표정을 보라 저러고도
죄가 없단 말인가? 죄를 짓지 않앗으면 저렇게 공포에 질린 표정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설사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겁이 나지 않을 것이다.
저표정은 뇌물을 먹었다는 방증이다
드디어 '자유청년연합'과
'국민행동본부청년위원회'라는
단체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은 대법원 2부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아래
기사에 언급된 1억짜리 수표에 한명숙 총리 여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집주인에게 이서한 것이 결정적이라고 ...꼼작없는 결정적인 증거로 유죄를 받은
한명숙을 옹호하는 대법원은 뭐꼬?

20개월을
질질 끄는 대법원?정의의 마지막 보루 3심 대법원이 이따위짓을 한다니...
이러고도
최고심 대법원이란 말인가요? 한명숙사건은 13명 전원 합의제?
◀태극기를 짓밟는 한명숙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왜 전례에도 없는 짓을 대법원이 하는지...1억 수표에
이서한 한명숙 여동생의 자필이서한 한명숙
여동생의 자필은 뭐란 말인가? 한명숙에 한만호에게 뇌물 받아서 여동생 전세자금에 보태준 것을 모든 국민들은 이미 눈치로 알고 있다.
이것을 기어히
부정하려는 대법원? 대법원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증거가
있음에도 구태여 아니라고 한명숙 편을 드는 이유가 뭔가요?
더구나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2심 무시하렵니까?
대 법원 하는
꼬락서니 보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대법원 믿고
대한민국 국민들 어디 살겠나요?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들이 반대한다 ????
당신들은 또
뭐꼬 ? 당신들도 대법관인가요?
한명숙
여동생이 이서한 1억 수표가 있음에도 대법원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 참 딱하다
.지금처럼
대법원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요원하다.
비유하자면 캄캄한
오밤중에 등불이 되어야 할 대법원이 등불을 일부러 끄고서
국민을
등떠밀어 혼자 가라고 패대기 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너무 슬픈
현실에 호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한명숙은
구속수사하고 감방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된다.
한명숙,
한명숙,
한명숙이 감방 가는 날 대한민국의 정의는 실현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님,
그렇게 사법부를 정치권 특히 야당의 눈치나 보는 종속 관계로 치부
하려면
깨끗이 사표를 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법 정의와 사법부 독립과 국민
법감정에 맞는 법질서를 세우고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사법부의 본령으로 돌아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 보다 더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
무슨 사법 정의를 말 할 수 있을런지
참으로 모골이
송연합니다.창피한 줄 아세요. //2
--------------아래기사
펌 ------------------------
'한명숙
재판'
18개월 질질
끌다 고발당한 대법원
'자유청년연합'과 '국민행동본부청년위원회'라는 단체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은 대법원 2부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20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법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전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에게서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총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전면 번복했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3년 9월 "한씨
진술이 번복되기는 했지만 한 전 총리 동생이 한씨가 발행한 1억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점 등 여러 증거에 비춰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소 후
4년 10개월,
2심 판결이 난 지
18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제 범죄와 달리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재판이
늦어지면서 대법원이
뭔가 속사정 때문에 야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등 억측이 나오고
있다.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 전 총리는
4년 임기 중 이미 3년을 마쳤다.
만약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진작에 박탈됐어야 할 사람이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다 채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대법관들이 재판을 질질 끈다고 고발당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법관은 법과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서둘러 시중의 억측을 스스로 씻어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