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假稱)‘選出職公職者資格審査等에관한法律’案
총칙(總則)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公職)에 출마(出馬)하려는 者의 자격조건(資格條件)과 자질(資質)等을 사전(事前) 심사(審査) 및 평가(評價)하여 공직자(公職者)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부여(附與)하여 타의 모범(模範)이 되어 국민의 봉사자(奉仕者)로서의 직무(職務)를 충실히 수행토록 보장(保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출직공직자(選出職公職者)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選擧)에의해 선출된 공직자로 ‘公職選擧法(舊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관리 적용을 받는 대통령(大統領), 국회의원(國會議員),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과‘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시· 도교육감(市道敎育監)을 말한다.
2. ‘선출직공직예비후보자(選出職公職豫備候補者)’란,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 입후보(立候補)를 희망한 者로 공직심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자격(資格)’이란, 해당 공무(公務)를 적합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 전문(專門)지적(知的)능력 또는 그에 따른 관련 유사(類似)업무 경험(經驗)등의 정도를 말한다.
4. ‘자질(資質)’이란, 공직자로서 공직(公職)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가관(國家觀)· 역사의식(歷史意識)· 도덕적소양(道德的素養)에대한 인식(認識)정도를 말한다.
5. ‘심사(審査)’란, 해당(該當) 사안(事案)에대한 조사(調査)· 검사(檢査)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적부(適否)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직심사청(公職審査廳))
① 공직자(公職者)의 자격(資格) 및 자질(資質)을 심사(審査)하기 위하여 행정부(行政府)에 공직심사청(公職審査廳)을 둔다.
② 공직심사청의 장(長)은 국무총리(國務總理)가 제청(提請)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공직심사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④ 공직심사청의 설립· 사무처 조직 및 내규(內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공직심사위원회(公職審査委員會))
① 공직자의 자격심사의 효율(效率)을 기하기 위해 공직심사청내에‘공직심사위원회(公職審査委員會)’를 둔다.
② 공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委員長) 1인(人)과 위원(委員) 10인(人)으로 구성되며, 위원장(委員長)은 공직심사청장(公職審査廳長)이 겸임(兼任)한다.
③ 10인(人)의 공직심사위원중 5인(人)은 국무총리가 추천(推薦)하는 자 중에서, 나머지 5인은 국회(國會)에서 선출(選出)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공직심사위원회의 장(長)과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바에따라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⑤ 공직심사위원회의 장(長)과 그 위원(委員)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직무(職務)와 관련하여 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은 엄격히 보장된다.
⑥ 공직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자격 및 자질심사에관한 내부 규정(規程)을 둘 수 있다.
⑦ 공직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의결(議決)로 공직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평가를 내릴수 있다.
⑧ 공직심사위원의 자격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조(公職 豫備候補者의 등록)
① 선출직(選出職) 공직예비후보자(公職豫備候補者)는 선거(選擧)가 정기적(定期的)이고 명시적(明示的)으로 확정(確定)된 공직(公職) 선거의 경우, 선거일 100일전까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직심사청에 ‘공직예비후보(公職豫備候補)’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再選擧) 또는 보궐(補闕)선거의 경우 선거 공고일(公告日) 30일전까지 예비후보 등록(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 선출직(選出職) 공직예비후보자는 선거일 60일전까지 공직심사청(公職審査廳)이 공직자의 자격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 또는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등록일에 할 수 있다.
③ 예비후보등록 및 자격심사 서류 및 자료의 제출 等에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조(자격심사)
① 공직심사위원회는 등록(登錄)된 선출직 공직예비후보자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포함)· 국세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포함)·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포함)· 지방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포함)· 조세범처벌법(시행령포함)상의 조세의 납부 및 처분에관한 사항
2. 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포함)·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시행규칙포함)상의 병역의무와 그 이행에관한 사항
3.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관련된 공공의 안녕질서에관한 위법사항
4. 공직선거법(舊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부정 행위 관련사항
5. 형법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의한 범죄사실유무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포함) 적용에관한 사항
7. 경범죄처벌법(시행령,시행규칙포함)상의 경범죄에 관한 사항
8.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포함)에의한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수령에관한 사항
9.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포함)에의한 상병(傷病) 및 요양급여, 기타 보험료 납부에관한 사항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포함) 적용에관한 위법사항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포함) 적용에관한 위법사항
② 공직심사청은 전항(前項)의 각호에대한 심사(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분야 관련인들로 하여금 고문(顧問) 또는 자문(諮問)을 받거나, 공직예비후보자에게 서면(書面)으로 질의(質疑)하거나 출석(出席)하여 답변(答辯)하거나 소명(疏明)케 할 수 있다.
③ 자격심사는 각각의 세부심사항목을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통보)
① 공직심사위원회는 해당 공직 예비후보자(候補者)의 자격 심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주무(主務) 행정기관(行政機關) 그리고 예비후보자에게 선거 공고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직심사위원회로부터 공직 예비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통보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방송· 일간신문· 인터넷· 관보(官報)등을 이용하여 즉시 공지(公知)하여야 한다.
③ 공지의 형식· 방법· 절차 및 기타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조(심사결과에대한 불복(不服))
① 공직예비후보자가 공직심사청의 공직 부적격 심사결과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서면(書面)으로 하되, 신청원인 및 사유 그 취지가 명확하게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③ 전항(前項)의 경우, 공직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심사(再審査)를 할 수 있다.
④ 재심사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⑤ 공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최초 심사결과에 어떠한 수정(修正)이나 변경(變更)사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심사결과는 최종 확정되어 공직예비후보자에게 통보된다.
⑥ 전항(前項)의 처리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공직 부적격자(公職 不適格者))
① 다음 각호(各號)의 경우 당연(當然) 선출직 공직 부적격자로 본다.
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을 위반(違反)하여 대한민국의 헌법(憲法)적 가치를 유린(蹂躪)하고, 역사관(歷史觀) 및 굳건한 안보의식이 결여(缺如)되어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 소양(素養)이 부족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공(公共)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파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병역(兵役)의무와 관련하여 그 이행(履行)의 해태(懈怠)· 거부(拒否) 등의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와 병역 면제(免除)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률의 규정상 당연(當然) 면제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租稅)와 관련하여 과태료(過怠料) 또는 벌금형(罰金刑)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공직선거법(舊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한 선거사범(選擧事犯)으로 벌금형(罰金刑)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개인적· 사회적으로 보호되는 법익(法益)을 침해(侵害)하여 형사상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경우
6.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는 행위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미풍양속을 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6조 ③항에의거 부적격하다고 공직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한 경우.
제10조(부적격자의 處理)
① 공직(公職) 부적격자(不適格者)는‘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上의 선출직(選出職) 공직자(公職者)로 입후보할 수 없다.
② 전항(前項)의 규정에의한 처분(處分)에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헌법소원)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附則)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시행으로 다른 법률의 공직자 윤리규정과 자격 및 신분에관한 사항은 이법의 시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