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수사기관장들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사유라고 하며 靑 국무회의에 참석케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데 국민들은 지휘감독하는 것을 탄핵사유라고 할 것이다 누가봐도 수사기관장 이재명 지휘감독은 정치중립·공정성 포기다.
국민들은 이재명 자신의 죄를 공소포기 시키기 위하여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케 하며 지휘감독 하려는 수작으로 이것은 탄핵해야 할 사유이다. 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관위원장 국회의장까지 다 참석케 하여 지휘감독하지 않고 독재자가 따로 없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물어보겠다”며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 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또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모델인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조직법 제5조, 제11조, 제12조를 언급하며 “국정 일반 방향을 공유하는 것은 행정수반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비판적이다. 대통령의 헌법상 행정 지휘·감독권과 준사법적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별개의 층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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