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국가유공자 잣대를 이중으로 적용한다. 제주 4·3사건에서 남로당출신 부하에게 암살당한 박진경 대령은 보훈취소하라고 지시하고 北 찬양 실형 숨긴 국가유공자의 자격 박탈은 안 된다니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실을 숨기고 국가유공자가 됐어도 유공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실형 1년을 살았지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는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4일 A 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배제 처분과 전·공상 추가인정신청 불인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관할 보훈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다.
A 씨는 지난 1981년 육군에 입대해 특수정보교육대에서 복무했다. A 씨는 전역한 이후인 1985년 4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이후 지난 2002년 국가유공자, 2012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아왔다.
등록 과정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살았던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2024년 5월 지방보훈청에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알렸다.
국가보훈부(당시 보훈처)는 이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을 했다. 유공자로서 예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A씨의 범죄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 보기 어려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A씨가 고령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의료 지원 등 보훈 수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범죄 이력 조회에 대한 보훈청의 과실이 있었을 뿐 A씨의 과실이나 기여는 없었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정 전인 당시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는 목적성이 없어도 행위만으로 성립됐다”며 “군 경험을 이야기하며 ‘우리 생각보다 (북한이) 살기 좋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이번 행심위 심판 결과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관련 언급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4·3 사건의 수습 임무를 맡았던 조선경비대(국군의 전신) 9연대장이었다. 그해 5월 6일 박 대령은 제주에 부임했고, 6월 18일 새벽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박 대령이 제주에서 근무했을 당시는 군의 ‘초토화 작전’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다. 실제로 민간인 희생자의 대다수는 박 대령 피살 뒤인 10월 이후에 발생했다. 정부는 1950년 12월 30일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암살로부터 2년 6개월 뒤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박 대령은 ‘제주도민 학살 주범’으로 몰렸고, 오히려 그를 살해한 부하들이 ‘의인’인 것처럼 평가되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다. 지난해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며 4·3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에 기준이 북한 찬양자에게도 적용되고, 국가 반란 세력들을 진압했다고 국가유공자가 취소되어야 한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는가 쓰벌!
다른 법도 아닌 국보법 위반자를 국가유공자로 계속 예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보법 위반은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보고 예우를 박탈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을 찬양·고무해도 국가유공자 자격이 유지된다면, 목숨 바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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