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이기는 논리와 지는 논리
광주시와 5월단체가 고발하면 경찰은 100% 송치하고 송치를 받은 검찰은 100% 기소한다. 판사는 기소된 사건 모두를 다 무조건 처벌한다. 여까지가 이 순간의 모양새다. 나는 최근 경찰과 판사를 이기는 논리를 개척했다. 이 자료와 이 논리를 제시하면 김정은 식이 아니고서는 [북한 개입] 표현에 대해 절대로 처벌할 수 없다, 이 논리는 모레인 6.25. 서초동에서 발표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5.18 민주화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마패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새로운 논리가 5.18마패 위에 군림하는 최상의 마패가 될 것이다.
나를 변론하시는 고영일 변호인은 나를 대변해 광주인 박남선과 지용(반공투사 지갑종의 친동생)을 [집단살해죄]로 하는 고발장을 내일 낸다. 이 두 사람은 34명의 무장 집단을 이끌고 무고한 광주시민 4명을 도청으로 데려다 집단 살해한 살인체포조의 수장과 부수장인 것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최종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genocide convention, 공소시효가 없는 반인륜적 집단살해죄에 해당하기에 이 두 사람과 성명불상의 32인을 [반인륜적 집단 살해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다.
이 체포조 34명이 광주사람이라면 5.18은 광주집단이 광주시민 여러명을 살해한 사건이기에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고, 이 두 사람을 포함한 34명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만일 이 34명이 북한사람이라면 5.18은 북한이 저지른 사건으로 낙착된다. 진퇴양난!,
이 새로운 논리는 첫째, 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둘째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민형사 사건에서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의해 법적인 결론이 날 것이다. 하지만 고발 받은 수사당국이나,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이를 함부로 처리할 처지는 절대로 아닐 것이다.
2026.6.23. 지만원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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