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을 5가지 수사한 검찰청 보복 해산, 공소청·중수청설치 공안정치 
이재명이 자기가 수사받던 5가지 범죄사실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고 이재명에 유죄판결한 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법왜곡죄를 만들어 이재명 선거법 위반판결한 조대희 대법원장을 고발, 대법원을 이재명 손아귀에 넣기 위해 대법관수를 증원 이재명이 3분의 2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4심제를 통해 대법원을 무력화하여 완전히 3권을 장악 1당 독재체제를 9개월만 완성 검찰은 10월에 없어지고,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권한은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이 창설된 지 78년 만에 문닫아 수사는 반드시 통제가 필요한데 이 수사기관들을 통제할 장치가 다 사라져 수사 상당 부분을 검찰의 수사 지휘에 의존해 왔는데 이번에 그 수사 지휘권까지 없앤 것 민생 현장에서 위법을 눈감아주거나 권한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르고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숱하게 벌어질 수 있어 정치인인 지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해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특사경을 악용할 수도 있어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헌정사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수사에 언제나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처음 헌정사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수사에 언제나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처음 민주당의 검찰 폐지법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에 보복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 정신차려라 국민들아, 이재명은 김정은보다 더 포악한 인간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무슨짓라도 하는 인간임이 드러났다. 이재명 1당 독재체제 완성 이재명이 자기가 수사받던 5가지 범죄사실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고 이재명에 유죄판결한 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법왜곡죄를 만들어 이재명 선거법 위반판결한 조대희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대법원을 이재명 손아귀에 넣기 위해 대법관수를 대폭 증원하여 이재명이 3분의 2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4심제를 통해 대법원을 무력화하여 완전히 3권을 장악 1당 독재체제를 9개월만 완성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재명 위한 공안검찰이 되었고 국민의 군대는 이재명 사병으로 전락 했다 민주당이 공소청 설치 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도 연이어 상정 통과시켰이다. 검찰은 10월에 없어지고,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권한은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이 창설된 지 78년 만이다. 검찰청 폐지는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국민 일상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당장 수사기관 간 혼선이 불거질 수 있다. 부패·경제 등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는 경찰 수사 대상과 겹치고, 공수처와도 일부 겹친다. 쪼개기 수사와 사건 떠넘기기가 만연할 수 있다. 작년 11월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만 해도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나눠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수청이 ‘수사 우선권’과 ‘사건 이첩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어떻게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이재명하나 지키려고 검찰이 만신창이 수사는 반드시 통제가 필요한데 이 수사기관들을 통제할 장치가 다 사라졌다. 민주당은 애초 두 정부 법안에 있던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부당 수사를 한 경찰에 대한 수사 중지 요구권을 삭제해버렸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때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삭제했다.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범죄를 덮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감시·견제 장치를 다 없앤 것이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는 심각할 것이다. 세무·환경·노동 등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명가량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한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특사경 전체 인원의 절반가량이 경력 1년 미만이다. 특사경 대부분은 각 부처에서 기피 보직이고 인사이동이 잦다고 한다. 수사 전문성이 생길 리가 없다. 이 때문에 수사 상당 부분을 검찰의 수사 지휘에 의존해 왔는데 이번에 그 수사 지휘권까지 없앤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민생 현장에서 위법을 눈감아주거나 권한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르고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숱하게 벌어질 수 있다. 정치인인 지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해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특사경을 악용할 수도 있게 됐다.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것도 문제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헌정사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수사에 언제나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악폐가 한둘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더라도 필요한 것은 남겨야 한다. 민주당의 검찰 폐지법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에 보복을 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국민의 민생에 미칠 광범위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국민혁명으로 이재명 일당을 하루 빨리 끌어내야 한다. 정신차려라 국민들아, 이재명은 김정은보다 더 포악한 인간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무슨짓라도 하는 인간임이 드러났다. 2026.3.31 관련기사 [사설] 민생 현장에 광범위한 피해 낳을 중수청, 공소청 법안 [사설] 공소청·중수청 법안, ‘검찰개혁’ 원칙 맞춰 당정 머리 맞대야 [사설] 검찰보다 더한 '정권 전위 부대' 우려 큰 중수청 [사설] 검찰 개혁의 완성은 공소청 보완수사권에 달렸다 [사설]공소청-중수청 법안 공개… 수사 공백-혼선 막는 게 관건 [사설] 중수청·공소청 개편의 시험대,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 [사설]공소청-중수청 법안 공개…수사 공백-혼선 막는 게 관건 [사설] 공소청·중수청법 마련, 검찰 개혁 국민권익이 기반돼야 [사설] 공소청·중수청, 공정성과 수사역량 강화가 관건이다 공소청법 국회 상정…조선일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니” 공소청·중수청法과 형사사법 자해극[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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