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판임을 자인하는 지귀연 판결의 고충?
결론적으로 지귀연은 법리에 따른 판단 즉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판결문을 쓴 것이 아니고 현실정치를 배척할 수 없어 권력의 탄압을 피하고자 법을 지켜야 하는 법관으로서 자격을 뭉개버리는 사회지도층이라는 수식어가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한 가짜 틀인지, 권력의 내란프레임에 다가가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는 계엄은 대통령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통령 외의 권력기관은 대통령의 권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헌법을 따르고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로 비상계엄의 필요성 여부와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법원은 간섭하지 않는다. 오직 헌법재판소가 적정 여부를 판단 인용, 기각 각하 등 배척하는지만 판단하며 인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를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 것이 권력 분립에 충실히 답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국가 원수이며 국군 통수권자이다. 국민에게 그 권한을 합법적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이다. 법원의 판단범위 밖이라고 해석해야 권력 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국회의 공무원 탄핵 불발과 사법부의 오심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으면서 왜 오직 대통령에게만 형사재판으로 벌하려 하는가. 이것은 사법부의 오만이며 독선이다. 법의 자의적 해석이며 또 한편으로는 현재 권력에 굴종하는 이중적 태도이며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매국노요 반역자요 내란세력이 될 것이다.
현재 이재명 권력은 치명적 결함을 안고 출범한 범죄집단 즉 폭력집단이라고 해도 과한 평은 아닐 것이다. 사법부가 이런 범죄집단의 재판은 열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에 파면도 과한 처분이거늘 형사재판으로 감옥에 평생 갇히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면을 못 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니 범죄집단의 단말마적 몸부림이 아닌가.
결국, 지귀연은 권력에 굴복하고도 그들에게 토사구팽당할 운명에 처했다. 법리에 충실해 구속을 취소하고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한 처음의 소신 양심을 져버린 이현령비현령 판결은 재심 대법원 최종심이 어떻게 나든 그는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 될 것이리라. 아래 AI의 판결 요약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2.21
빨갱이 소탕
지귀연 재판장은 2026.2.19.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은 판결문(AI 요약)을 썻다.
참고: AI(Gemini)의 판결 요약문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의 핵심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판결 내용: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정의하며, 검찰의 사형 구형보다는 낮지만, 법정형 중 하나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 판결문의 핵심 요지
내란죄 성립 인정: 12·3 비상계엄이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폭동'**이자 **'내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당성 결여: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는 명분에 대해 재판부는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동기가 무엇이든 절차와 실체가 불법적인 내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법 심사 대상: 대통령의 정치적·군사적 행위라 할지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양형 이유 (감형 및 가중 사유)
가중 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의 인원을 동원했으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감형(무기징역 선택) 사유: 다만, 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계획이 아주 치밀하지는 않았으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노력하여 실질적인 유혈 사태나 폭력이 거의 없었던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봉직한 점 및 65세의 고령인 점
4. 공범과 관련자 판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선고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징역 18년 선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선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선고 (법정 구속)
기타: 일부 피고인(윤승영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왕이라 할지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하면 그것은 반역"이라는 취지의 단호한 태도를 밝히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물리적 충격의 정도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