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법쟁이들과의 전쟁
1. 광주판사들의 무식
판사의 판결
피고의 학위증에 Doctor of Philosophy가 찍혀있는 걸 보니 피고는 철학박사임에 틀림없다. 척학박사는 역사에 대한 연구에 적합지 않는 사람이고, 그 내용에 학문이나 군사지식을 활용한 증거가 없는 데다 서적의 내용이 학술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피고의 서적을 학술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설
광주판사들은 학위증에 표시된 Doctor of Philosophy는 통상 Ph.D.라는 약자로 표현됩니다. 이를 직역하면 [철학박사]가 되지만 철학과목을 전공한 박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Ph.D.는 신학, 의학, 법학을 제외한 수학, 공학, 사회과학 등 모든 학문분야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학위를 뜻하는 문자입니다. 이는 고대 희랍시대로부터 계승돼온 표식입니다.
그런데 광주판사들은 이것을 [철학박사], 철학을 전공한 박사로 해석하여 무식함을 드러냈습니다. 박사는 각 학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학습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이며 이는 앞으로 혼자의 능력으로 미지를 개척할 수 있는 훈련된 창의력의 소지자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저는 판사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학위증 옆에 수학공식 전개과정을 오려서 붙여주었고, 제가 수학공식 2개, 수학정리 6개, 미항공모함 출동시 창고에 적재해야 할 수리부품 적정량을 계산하는 매머드 급 알고리즘을 발명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광주 판사들은 Doctor of Philosophy를 철학박사로 번역해서, 제가 철학과를 나온 사람인 것으로 오해한 후, 제가 저술한 5.18 역사책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함량미달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인격모독행위입니다. 인격을 가진 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Ph.D.를 철학박사로 번역할 정도의 사람이면 많이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을 내지르면 자기비하가 되고 모두의 비극이 됩니다.
2. 광주판사들의 착각
판사는 역사책 내용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임명된 존재가 아니라 저자의 범의가 책 속에 내포돼 있는가의 여부를 밝히라고 임명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저자가 사건의 쟁점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광주판사는 “북한이 개입한 것은 맞는데 그 숫자가 저자가 말하는 600명이 아니라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유죄라고 선고합니다. 숫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학자의 영역이지 판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광주판사들이 학자의 영역을 월권하여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법무부가 수임한 법무법인 [덕수]의 무식
채권자 지만원은 경영학 석사와 시스템공학 박사학위 소지자이기 때문에 인문학 계열인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학문적 소양이 없는 사람이라 연구내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2025.12.14. 지만원
광주 판사 모두가 무식, 무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만원 박사의 518관련 저서에 대해 철학박사가 쓴 역사책이므로 믿기 어렵다고 한 판결문을 보면 그 자들은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지 박사는 철학박사도 아니지만 설령 철학박사라고 해도 철학박사가 역사서를 쓰면 안 된다는 법조문이라도 있나. 학문의 자유라는 것은 발표 연구서가 논리적인지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 등을 따져 봐야하는 것이지 발표자의 전공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전공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논리성 적합성 등을 따져 보지도 않고 자기가 뭐든지 다 판단할 수 있는 초능력자인 것처럼 나대는 것은 판사 이전에 학문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무식한 자가 판사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나라가 이들에 의해 개고생을 하고 막무가내 범법자가 권력을 차지하고 역사를 제 입맛대로 해석하기를 강요하는 등 독재가 횡행하는 것 아니겠는가.
2025.12.15
시스템 공학박사는 역사서를 쓰면 안 된다는 법조문은 없다
만약 그런 법조문이 있다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은 사기다.
비 전공분야의 박사가 쓴 역사서라고 따져보지도 않고 패소판결하는
광주의 일부 판사는 직무정지, 징계함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