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7641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김삼석
피고, 항소인 1. 김동일
2. 신백훈
3. 지만원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2가단57675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25,000,000원, 피고 신백훈은 12,000,000원, 피고 지만원은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1대 국회의원이었던 윤미향의 배우자로서 2005. 4.경부터 현재까지 수
원에서 주간신문인 수원시민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 위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인이다.
2) 피고 김동일은 ‘논객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신백훈은 ‘신백훈 방송’이라는 유튜브 채널과 ‘하모니십수양’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
고 지만원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사이트와 ‘회원베스트글’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
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글의 게시
1) 2020. 5. 7.경 위안부 피해자인 이○○ 할머니가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회계의
불투명성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여 논란이 일자, 피고 김동일(닉네임: 비바람)은
2020. 5. 29. 위 ‘논객넷’ 자유토론방에 「윤미향의 ‘김일성 신통력’」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2) 피고 신백훈은 2020. 5. 31.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사건 글을 영상
으로 편집하여 게시하고, 2020. 5. 31. 위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에 위 영상
링크를 게시하고(닉네임: 제주훈장),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위 영상을 게시
하였으며, 피고 지만원은 2020. 6. 1.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다. 관련사건 재판의 경과
1)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94노914 사건에서 1994. 7. 7.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4. 10. 25.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의 청구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14재노26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다.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6. 3. 25. 종전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7. 3. 30. 확정되
었다. 위 재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
하 ’한통련‘이라 한다)의 의장 곽동의 및 그로부터 지령을 받은 이좌영, 권용부, 와다나
베 아쯔꼬와의 회합 및 금품 수수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이고,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피고인(원고)의 각 편의제공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특수잠입, 1992.
2. 초순 위 이좌영으로부터의 금품수수, 각 국가기밀 탐지․수집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
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이다(이하 위 사건을 ‘국가보안법위반 재심사건’이라 한
다).
2) 원고는 2018. 10. 8. ‘피고인이 대학들을 상대로 기한 내 업무 처리가 어려울
정도의 광범위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강행하여 업무 마비를 초래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기
사를 게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16곳의 대학들로부터 2013. 12. 20.부터
2018. 1. 10.경까지 25회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로 60,330,000원의 금품을 교부받아 갈
취하였다’는 내용의 공갈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제1심법원(수원지방법원 안
산지원 2018고단3326)은 2019. 6. 5.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법정구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
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19노3292)은 2019. 10. 18. ‘피고인(원고)이 위 대학들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위 대학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은 다음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심판을 취하하거나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
고인(원고)이 위 대학들을 상대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를 강행하여
업무 마비를 초래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
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대학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
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
면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9. 12.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6062, 이하 위 사건을 ‘공갈 사
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7 내지 22,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글 중 특히 “(전략) 윤미향의 남편 김삼식은 ①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
역형을 받았던 인물로, ② 언론사에 삥을 뜯고 ③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서 생활
비를 받아쓰던 인물이라 한다. ④ 그러니 그 집안의 생활자금이 김일성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이요, 김일성의 신통력이 그 집안에도 미쳤음은 물론일 것이다. (후략)” 부분
은 허위의 사실이다. 피고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
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
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2)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
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고,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
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
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
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
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등 참조).
3)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표현으로 인
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
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
6249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허위사실 적시성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2, 7, 10, 11, 13, 18, 19호증, 을마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글이 허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글 중 ①, ③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구성원 이좌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서울고등법원 94노914), 국가보안법위반 재심사건 판결에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
원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등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남매간첩
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서 생활비를 받아쓰던 인
물”이라는 부분은 일응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글 중 ④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었던 점,
비록 그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최근에도 ‘원고가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회유하며 생활비
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나 ‘원고의 배우자 윤미향과 유럽에서 함께 활동한
프랑스인 브누아 케네데가 프랑스 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국가반역죄로 체포되었
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 ‘원고 부부가 딸의 미국 음대 유학자금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그 집안의 생활자금이 김일성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이요, 김일성
의 신통력이 그 집안에도 미쳤음은 물론일 것이다”라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글 중 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공갈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에
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대상은
주로 ‘총장실 및 각 부처별 세부예산 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일체, 기획홍보 및 광
고비 집행내역 등’으로서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방대한 양인 점, ㉯ 원고가 위 대학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
을 때까지 정보공개청구를 유지하였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며, 행정심판재결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
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 내용증명을 발송하기까지 하였는데, 위 대학들로부터 ‘광고
비를 지급할 테니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해 달라’는 제안을 받으면 곧바로 이에 응하여
정보공개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 통상적인 광고계약 체결 방식과 달리 위 대학들은
원고와 광고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광고 형태 및 광고 기간 등을 협의하지 않은 채 원고
에게 광고비를 지급하였던 점, ㉱ 공갈 사건의 무죄판결 확정 이후에도 대학들은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도 있었던 점(을가
제2호증)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공갈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비
록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위법성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을가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이라는 점에 비추어 사적인 영역과는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고 그 평가를 달리하여
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글의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
은 공적인 관심 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
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나) 윤미향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공인이었고, 원고는 지역신문사의 발행인 및 편
집인이자 윤미향의 배우자로서 그간의 사회활동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글에 있
어서는 순수한 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인물
내지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글의 주요 내용은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유용 및 회계부정 등 윤
미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위안부 피해자의 기자회견 이후 윤미향의 공직적격에 관
한 부정적인 의견과 표현이며, 원고의 국가보안법위반 재심사건, 공갈 사건에 대한 내
용은 부수적이다.
라) 공갈 사건은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결론이 무죄로 바
뀌었으나, 원고가 대학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한 것은 사실
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삥 뜯다’는 용어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빼앗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데, 위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속어이므로, 반드시 형법상 공갈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들은 정규 언론사의 기자가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채널, 개인
블로그 등의 운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모든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여
그 평가를 전문가의 수준에서 확보한 다음 표현하여야 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글의 내용이 원고에 대한 악의적 내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
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