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뿐아니라 민영방송인 YTN·연합뉴스TV 사장까지 3개월 내에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악법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게 다 위선자들에게 속은 어리석은 국민들 때문에 자유언론이 사망했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의 대표와 보도 책임자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商法)상 주식회사인 이 기업들의 주주 권리와 이사회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영방송까지 정부·여당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건 분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나 가능한 일을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겠다는 것으로 일인 독재 통치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지분 30%를 가진 최대 주주지만, 을지재단(2대 주주)과 화성건설 등 민간에서 70%를 소유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 기업들에 대해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부칙3조)고 규정해 사실상 물갈이를 강제했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뒤, 김백 YTN 사장은 지난달 말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영화된 YTN 등 보도 전문 채널 사장의 임기를 규정한 부칙 조항은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면 100% 위헌 판단이 날 사안”이라며 “KBS뿐 아니라 보도 전문 채널까지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과 보도 책임자들을 교체하고 싶은 마음에 입법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주 권리 침해는 이뿐이 아니다.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사장추천위원회를 사업자가 교섭 대표 노조와 ‘합의’(20조3항)해 구성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위헌 조항으로 꼽힌다.
현재 YTN·연합뉴스TV를 비롯해 국내 방송사 대부분 교섭 대표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가 맡고 있다. 한 보도 전문 채널 관계자는 “사장을 노조와 합의해 뽑으라는 것은 사실상 노조가 회사를 접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치 성향의 노조가 민간 기업인 보도 전문 채널의 경영과 보도 내용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말했다.
보도 전문 채널과 종편까지 10인의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5:5)로 구성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까지 넣은 것도 언론의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기존 방송법도 그동안 민영 방송사인 보도 채널과 종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방송사 경영의 핵심은 편성인데, 그 영역에 노조가 강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은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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