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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판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눈치보는 것으로 말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506 등록일: 2025-06-10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謹弔) 삼권분립의 한축 법치 최후 보루 사법부가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재명 재판 연기는 법원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를 포기한 것이다. 판사가 소추라는 개념도 모르면서 판사를 하는가? 대통령 재임 중에 법 위반에 대해서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는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인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재판을 고법 판사가 논란이 분분한 헙법 조항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적합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 사례가 처음이어서 헌법 84조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당수 법학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재임 전 일어난 사건과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에 대해 해석을 제대로 내리지 않은 터에, 고법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판결을 미룬 것은 "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 역할까지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나머지 사건들도 모조리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판사들이 살아 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를 넘어서 '사법 조공'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 중지는 다름없다.

여기서 고법이 이유를 든 것은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 첫 사법적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서울고법이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란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치열한 법리 검토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결국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포기하고 눈치를 본 것 같다. 이렇게 설명 없이 끝내버리면 마치 입법부에 굴복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헌법 교과서·주석서 어디를 찾아봐도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말이 없다"라며 "오히려 헌법주석서를 보면,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는 것이 명백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진행중인 재판은 기소가 이미 끝난 것이어서 불소추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헌법 84조에서 '소추'는 대통령이 된 후 기소를 말하는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멈추라'고 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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