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동호 씨는 2022년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배포) 및 상습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수원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서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단장은 동호 씨가 2019-2021년 불법도박사이트에 총 707회에 걸쳐 2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호 씨가 신고한 재산은 2019년 부친 이재명 후보로부터 증여받은 4916만 원뿐이며, 나머지 1억 8000여만 원의 자금 출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호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무하고 현재 신고된 전 재산은 불과 390만 원에 그친다"며 "그의 형제 전체를 포함한 5년 간의 납세 총액도 87만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세청에 조세범 조사를 정식 요청해 동호 씨와 가족 전반의 자산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조세 포탈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형사 고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29/20250529004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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