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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는 정치 판결이 아닌 법대로 유죄 판결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2058 등록일: 2025-02-20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수상하다. 검찰에 이재명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지적했다니 뭔가 또 무죄를 선고하려는 뉘앙스로 들린다. 최은정 재판장은 나라를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유죄 선고에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19일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엇을 허위로 보는지 여전히 불분명한 면이 있어 최종 변론에서 밝혀달라”고 검찰을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에서 검찰 측에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5·6차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전에는 양형 증인 2명과 서증 조사가 이뤄진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채택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재판부는 6차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양측 최후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2021년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음에도 방송 인터뷰 등에서 “몰랐다”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한 말이 허위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5일까지 선고가 나왔어야 한다. 선거사범의 재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기한을 넘겼다. 1심은 작년 11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오는 26일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면, 이르면 3월 중 2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 역시 검찰이 개별 발언을 각각 허위로 보는 것인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성이 있다고 보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최종 변론에서 보다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른바 ‘골프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씨 등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허위 발언으로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단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골프를 안 쳤다는 게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증인으로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청사 이전을 담당했던 이모씨가 출석했다. 이씨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장이 “2012년 11월 당시 국토부, 성남시, 식품연구원이 함께했던 회의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었냐”고 묻자, 이씨는 “전혀 아니었다. 실무자들끼리 얼굴을 알아야 하니 차 한잔 마시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이는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바꿀 의도가 없었고, 국토부의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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