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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재판부는 원칙대로 선고하기 바란다.
작성자: 도형 조회: 5744 등록일: 2024-09-21

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부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답게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1심 법대로 선고하기 바란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것은 천하만민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로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구름 속에 숨은 해가 없다는 것과 같다.


판사가 양심적으로 판결하는 것은 보편적이며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몰상식한 판결을 하면 양심을 버린 판사로 법복을 벗고 법조인으로서도 자격이 없으므로 법조계를 영원히 떠나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치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고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 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날까지 2년 여간 총 27차례 진행됐다. 선거법 사건은 6개월 내 1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있지만, 1년 반 넘게 지연된 것이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 참석과 단식, 코로나 입원 등으로 나오지 않아 여러 차례 재판이 연기됐다. 작년 10월 이 대표가 두 번 연속 불출석하자 변호인만 참여하는 ‘궐석(闕席)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당초 심리를 맡던 재판장이 진행을 더디게 하다 올해 초 사직하면서 재판은 더 늘어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라며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무너진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누구라도 다시는 출마를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재명을 본보기로 삼아서 앞으로 누구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는 선거법으로 자유롭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선거법으로 고발된 자들에게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법대로 6개월 넘지 않고 1심 재판이 끝나도록 신속하게 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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