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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추진은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다.
작성자: 도형 조회: 2638 등록일: 2024-08-27

선관위에 대해 여당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위헌논란이 있다고 반대하는데 숱한 부정선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 스스로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최근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반대했다. 


여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및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이견 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월 17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과정과 결과에 감사원이 관여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당 활동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헌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선관위원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건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그러면 부정선거 의혹들이 안 터지게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여당이 직무 감찰을 추진을 하기 위안 법안 발의는 순전히 선관위가 자초한 짓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


선관위는 그 동안 직무감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헌법 97조에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로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일단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때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지난해 자녀 특혜 채용이 불거졌을 때도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결국 ‘채용 비리’에 한해서만 감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둔 상태다.


여당 내에서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가 외부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는 탓에 많은 문제점이 뒤늦게서야 드러났다”며 “여권 내 선관위에 대한 문제 의식이 큰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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