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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가 모녀를 37군데 찌른 잔혹한 살인이 단순 데이트 폭력인가? |
작성자: 도형 |
조회: 12243 등록일: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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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재판장 이상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두고 ‘데이트폭력’이라 지칭한 것에 대한 피해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2심에서 12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래서 사법부를 개법부라고 하는 것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쓰발 ㅍㅅㄴ들 정신좀 차려라!
사법부는 아직도 좌익부인지 이재명이 일가족 연쇄 흉악살인자 조카 변호를 하고서 데이트폭력이라 하여 유가족의 손배소송 청구소송에서 2심도 원고가 패소를 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이 아닌 모녀를 37차례나 치른 흉악 범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1월 24일 “제 일가(一家) 중 1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고,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데이트 폭력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자신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변호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이 말한 사건은 ‘데이트 폭력’ 차원을 넘어선 ‘모녀 살인 사건’이었다. 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변호한 흉악 범죄를 단순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비치게 끔 하면서 슬쩍 넘어가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가해자를 변호했다는 ‘데이트 폭력 중범죄’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 사건’을 말한다. 이재명 후보 조카 김모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옛 여자 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두 모녀를 37번 칼로 찌른 것을 단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것이다.
옛 여자 친구 부친도 사건 당시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 가해자인 조카의 1·2심 재판 변호를 맡았다. 김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조카를 변호하며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데이트 폭력이라기보다 살인 사건 중범죄로 부르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은 “국민은 진정성에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삶의 궤적이 인생의 지문이 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준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카가 데이트하다 몇 대 때린 것처럼 보인다’ ‘워딩을 교묘하게 해 사건의 심각성을 덮고 있다’ 같은 댓글이 달렸다.
금융피해자연대에서 활동하는 이민석 변호사도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다. 파렴치한 사회악들을 변호했다”며 “희대의 살인마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인권변호사’를 표방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민석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변호한 또 다른 ‘살인 사건’도 거론했다. 2007년 8월 A씨가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와 농약을 준비해 B씨 집을 찾아가 B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민석 변호사는 “(이 후보는)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인 자가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이지만 겨우 징역 15년만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두 흉악범을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을 방패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김씨의 1, 2심 변론을 맡았다는 사실이 이슈가 된 바 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데이트폭력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재명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아니 어떤 것이 허위사실이란 말인가? 데이트 폭력이 아닌 것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축소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면 무엇이 허위사실이란 말인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찾아가 모녀를 37군데를 칼로 찔러 죽인 잔인하고 천인공노할 살인범을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축소하고 심심미약자라고 변호한 이재명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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