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교도소로 사용하든지 폭파로 없애버려라.
어제 더불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그는 집안에서 수억 원의 돈뭉치가 발견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렇지만 지난날의 예를 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체포동의안은 대부분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등과 관련 그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분석이다. 노웅래를 동의해 주면 이재명도 동의해 주어야 하니 미리 차단 더불당은 모든 당력을 이재명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형국이다. 국회가 집단 범죄인 소굴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머지않아 국회를 교도소로 사용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자신의 신변 보호에만 급급하니 이런 국회는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국회가 범죄자를 보호하는 현대판 소도로 전락했으니 국회를 아예 폭파해 버리는 것은 어떨까. 국회 무용론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참에 범죄자 소굴로 더 비대해지기 전에 폭파해 버려 야든 여든 정치 모리배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22.12.29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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