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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80.1%가 반대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2751 등록일: 2022-12-05

국민 80.1%가 싫어하는 노란봉투법을 더불한당들과 정의당이 국회에서 단독 의결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들은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지금도 민노총의 불법 총파업으로 인하여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민노총 강성노조원들을 지켜주는 법을 만들어서 다수당인 더불한당들이 의석수만 믿고 날치기를 동원하여 국회 통과를 시키겠다고 나왔다.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80.1%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불한당들이 단독으로 이를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불법 세력을 돕기 위한 행위이므로 더불한당들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 중 80.1%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고 나타났다. 민노총을 지켜주기 위해 악법을 더불한당들이 단독으로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더불한당들은 국민의 대표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O꼴리는 대로 국회에서 단독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노동조합이 불법점거나 폭력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달 25~30일 성별·연령별·직업별·지역별로 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제3조 개정에 응답자의 80.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개인사업자의 반대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는 응답자의 67.1%가 반대했다. 경총은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노동쟁의 범위를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63.8%였다. 이 조항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을 소송 중인 사건이나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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