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법원은 문 정권 똘마니 ?
김태우 강서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1년 집행 유예 2년형을 받았다. 고한다.
그는 문 정권 청와대 민정 수석실의 수사관으로 재직 시의 각종 불법과 비리를 고발하였으며 이는 국민권익 위원회가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가 버티고 있는 법원은 공익신고라는 것을 판단에 고려하지 않으면서 땅에 떨어진 권위를 지키기 위해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그에게 징역형을 때린 것을 보면 그들의 비리가 고발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권력의 비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보고 느낀 그가 그것을 고발한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문정권의 비리를 더 이상 보고만 있는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며, 다음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눈감는다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 고 생각하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본다. 또 공익신고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가 폭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또 국가 안보상의 중대한 비밀이 아니라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라 해도 그 비밀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불법과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더 크다면 비밀 누설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며 정의실현에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의 판단은 쉽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가기관을 나뉘어 두고 판단하도록 했을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법리적 판단이 남아 있고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경우까지 처벌한다면 권력형 불법과 비리를 처벌할 수는 없다.
권력자와 그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는 자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익을 취하게 되고 종국에는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 민간이든 공기관이든 내부의 불법과 비리 등이 이런 과정 없이 밝혀질 수 없다.
내부고발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로 무고 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고발한다면 불법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대하여서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보호해야 옳을 것이다.
입으로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법으로는 그러한 공익적 차원의 정당한 행위마저 처벌한다면 어느 누가 그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과 비리를 폭로할 것인가.
김태우의 개인 방송에서 윤석열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는 별개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익신고자의 지위가 보장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는 바다.
2022.8.13